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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계산기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요건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2년 이상 15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4,000만원

세액공제액

12,000,000원

인건비의 30% 공제

인건비40,000,000원
공제율30%
세액공제액12,000,000원
동종업종 판정,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제한, 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경력단절여성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2. 2재고용한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고릅니다.
  3. 3고용일부터 2년간 지급(예정)한 인건비를 넣으면 세액공제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면 고용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입니다.

그 기업 또는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난 여성입니다.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이거나 그 특수관계인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단절여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종업종 여부 판정,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제한, 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요건과 공제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과 easy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등 지원" 안내를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18). 중소기업 30%·중견기업 15%, 요건 4가지(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퇴직 후 2년~15년 미만·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아닐 것·1년 이상 재고용 계약)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 동종업종 판정 기준, 다른 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제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등), 최저한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careerBreakWomenRehireCredit.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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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