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비과세 계산기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소득세법상 전액 비과세 요건(출생 후 2년 이내·2회 이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비과세액을 계산합니다.
원
번째
같은 자녀에게 여러 번 나눠 지급했다면 이번 지급의 순번을 넣습니다
전액 비과세
3,000,000원
한도 없이 지급액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액3,000,000원
과세대상액0원
요건을 갖추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이내로 지급받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매달 받는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과는 다른 별개 조항입니다. 두 항목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출산지원금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 2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것인지 표시합니다.
- 3이 자녀에 대해 이번이 몇 번째 출산지원금 지급인지 입력합니다.
- 4요건을 만족하면 지급액 전액이, 아니면 전액이 과세대상으로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건을 갖추면 그렇습니다. 다른 비과세 근로소득(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과 달리 월 한도가 없고, 요건만 만족하면 지급액 전액이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요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이내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한 자녀에 대해 여러 번 나눠 지급하더라도 비과세는 최대 두 번까지만 인정됩니다. 세 번째 지급부터는 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 전액 과세됩니다.
다릅니다.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가 있고, 출산지원금은 출생 전후로 일시금 성격으로 받는 금액으로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두 항목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임신 기간 중 지급분까지 비과세 범위를 넓히는 안을 담고 있고 2027-01-01 지급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출생 후 2년 이내·2회 이내)만 반영합니다.
- 실제 비과세 적용 여부는 회사의 지급 규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지 등 세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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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