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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보육수당 계산기

6세 이하 자녀 수와 월 보육수당 지급액을 입력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액과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뀐 한도를 반영합니다.

그해 6세가 되는 자녀까지 포함, 7세부터는 제외합니다

20만원

월 비과세액

200,000원

과세대상액 0원 · 한도 200,000원(자녀 1명 × 200,000원)

월 비과세액200,000원
월 과세대상액0원
연간 비과세 총액2,400,000원
한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2026-01-0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그 전에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 한도였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자녀가 둘 이상인데 20만원만 비과세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출산지원금은 이 보육수당과 별개 조항(요건 충족 시 전액 비과세)이 적용됩니다. 매달 받는 보육수당에만 이 계산기를 쓰세요.

계산 방법

  1. 1해당 과세기간 1월 1일 기준 6세 이하인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2. 2월 보육수당 지급액(총액)을 입력합니다.
  3. 3비과세액·과세대상액과 연간 비과세 총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2024-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6-01-01 이후 지급분부터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어,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40만원, 셋이면 6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즉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해 6세 생일이 지나도 그해 12월 31일까지는 대상에 포함되고, 7세가 되는 해부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없으면 한도가 0원이라 회사가 명목상 보육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 과세됩니다.

비과세 여부는 근로자별 근로계약 관계로 판단하므로, 부부가 각자 다니는 회사에서 각자 보육수당을 받는다면 각자 이 계산기의 한도(자녀 1인당 월 2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회사가 출생 이후 지급하는 일시금 성격의 출산지원금은 이 월 보육수당과 별개로 요건을 갖추면 전액 비과세되는 다른 조항입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받는 보육수당만 다룹니다.
  • 한도(자녀 1인당 월 20만원)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값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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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