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계산기

육아휴직 등을 쓰는 직원 대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사업장 규모·임금·지원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20만원

파견 대체인력이면 파견 대가

개월

휴가·휴직 기간 + 시작 전 최대 2개월·복직 후 최대 1개월 인수인계기간 포함

예상 지원액 합계

8,400,000원

월 1,400,000원 × 6개월

규모별 기준 월 상한1,400,000원
임금의 80%1,760,000원
실제 월 지원액1,4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사업주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 시작일 전 최대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파견 포함)해 30일 이상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개월 수에는 육아휴직 등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뿐 아니라, 그 시작 전 최대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과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도 포함됩니다 — 이 기간에도 같은 월 지원액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최신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30인 기준)를 고릅니다.
  2. 2대체인력에게 실제로 지급한 월 임금(파견이면 파견 대가)을 입력합니다.
  3. 3지원 대상 개월 수(인수인계기간 포함)를 입력해 예상 지원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면 대체인력 1인당 월 140만원, 30인 이상이면 월 1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대체인력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또는 파견 대가)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 시작일 전 최대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파견 포함)해 30일 이상 계속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대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네.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기 전 최대 2개월과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지원 대상 개월 수에 포함되며, 이 기간에도 같은 월 지원액이 적용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육아휴직급여(work/parental-leave-pay)는 휴직하는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이고, 대체인력지원금은 그 자리를 메운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가 받는 돈입니다. 지급 대상과 산정 기준이 서로 무관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월 지원액(30인 미만 140만원·30인 이상 130만원)과 임금 80% 한도는 work24.go.kr(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상세)·easy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포함한 여러 독립 WebSearch 스니펫이 공통으로 확인한 값입니다(2026-09-05). 이 환경은 law.go.kr·work24.go.kr·easylaw.go.kr을 포함한 거의 모든 도메인이 WebFetch 차단이라 원문 전체는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 검색 스니펫 중 "월 120만원(인수인계기간 포함)"이라는 표현이 한 차례 나왔으나 같은 문단의 30인 기준 130/140만원 표와 앞뒤가 맞지 않아(내부 비일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최신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원문에서 재확인하세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매년 예산·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원금액이 바뀔 수 있는 정부 사업이라 dataExpiry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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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