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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분할연금 계산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중 재직 중 혼인기간 몫을 균등분할(1/2) 또는 협의·재판 비율로 나눈 분할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원
300만원
개월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뺀 개월 수입니다.

개월

월 분할연금액 (추정)

500,000원

혼인기간 비중 33.3% × 분할비율 50%

전 배우자 퇴직연금 월액3,000,000원
혼인기간 비중33.3%
분할비율50%
월 분할연금액500,000원
추정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전 배우자의 정확한 재직기간·연금액 기록으로 재산정합니다. 혼인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빠질 수 있고, 협의·재판상 재산분할에서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비율이 우선합니다. 분할연금 수급연령은 원칙 65세이나 부칙에 따라 2024~2026년은 62세로 낮아져 있습니다. 청구는 수급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전 배우자의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월액을 입력합니다.
  2. 2전 배우자의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과 전체 재직기간을 개월 수로 입력합니다.
  3. 3분할비율을 고릅니다. 협의·재판으로 따로 정한 비율이 없다면 균등분할(1/2)이 원칙입니다.
  4. 4월 분할연금 추정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연금액 =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액(또는 조기퇴직연금액) ×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 전체 재직기간) × 분할비율(원칙 1/2)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300만원, 전체 재직기간 30년 중 혼인기간이 10년이면 혼인기간 비중은 1/3이고, 여기에 균등분할 비율 1/2을 곱해 월 50만원이 분할연금액이 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기준이 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혼인기간 비중을 따지지만,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분할 전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빼지만,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에는 그런 가산 항목이 없어 전액이 분할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겹치는 부분만 인정되고, 그중에서도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다시 빠집니다. 이 기간을 증명하려면 실종 신고 기록이나 이혼판결문 같은 공적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균등분할이지만, 당사자 간 재산분할 합의나 재판상 이혼의 조정·판결에서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비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의 "협의·재판 비율" 옵션은 그런 경우에 씁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할 뿐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①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②청구인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며(원칙 65세, 부칙 특례로 2024~2026년은 62세) ③전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정확한 자격 판정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추정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식 기록으로 재산정합니다.
  • 혼인기간 중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실제로는 혼인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수급연령은 부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2024~2026년 62세 → 2027~2029년 63세 → 2030~2032년 64세 → 2033년 이후 65세).
  • 이 계산기는 수급 자격(연령·청구기한 등)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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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