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로 공사종류와 대상액에 맞는 안전관리비를 계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125,000원
계산 방법
- 1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재료비 합계)을 입력합니다.
- 2공사종류(건축·토목·중건설·특수건설)를 고릅니다.
- 3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인지 고릅니다.
- 4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적용 구간·비율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50억원 이상이면 대상액에 별표1의 비율을 곱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더합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1항).
건축공사 3.11%(5억원 미만)·2.28%+432만5천원(5억~50억원)·2.37%(50억원 이상), 토목공사 3.15%·2.53%+330만원·2.60%, 중건설공사 3.64%·3.05%+297만5천원·3.11%, 특수건설공사 2.07%·1.59%+245만원·1.64%입니다(별표1, 2025-02-12 시행).
다릅니다. 대상액은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재료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 포함)으로, 예정가격 작성 기준의 공사원가계산서로 정해집니다. 계약서의 총공사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별표1의 마지막 열(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적용비율)은 대상액 구간을 나누지 않고 공사종류마다 비율이 하나뿐입니다. 해당하면 대상액 구간과 무관하게 그 비율만 곱하고 기초액은 더하지 않습니다.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제3조). 단가계약으로 이뤄지는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2025-02-12 시행) 별표1을 law.go.kr 고시 원문 PDF로 직접 대조한 값입니다.
-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단가계약 등)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보는 규정(제4조제1항제3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직접 10분의 7을 곱해 입력해 주세요.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 형태로 납품되는 경우의 1.2배 비교 규정(제4조제1항 단서)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바뀐 경우의 재계상(제4조제5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 이 고시는 3년마다(다음 재검토 2028-06-30까지) 타당성이 재검토되어 비율·기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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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