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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로 공사종류와 대상액에 맞는 안전관리비를 계산합니다.

원
10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125,000원

적용 구간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적용 비율2.28%
기초액4,325,000원
식: 대상액 × 적용비율 + 기초액.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50억원 이상이면 비율만 곱하고, 그 사이(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만 기초액을 더합니다(제4조제1항).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공사는 구간 구분 없이 전용 비율 하나만 곱합니다.
대상액은 공사금액이 아닙니다. 대상액은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재료비를 합한 금액으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도 포함합니다(제2조제2호). 입찰 전 예정가격 작성 기준의 공사원가계산서로 정해지므로, 계약서상 총공사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단가계약 등)에는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보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으니 직접 10분의 7을 곱해 입력해 주세요.
대상액 2천만원 미만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만 적용됩니다(제3조). 단가계약으로 이뤄지는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방법

  1. 1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재료비 합계)을 입력합니다.
  2. 2공사종류(건축·토목·중건설·특수건설)를 고릅니다.
  3. 3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인지 고릅니다.
  4. 4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적용 구간·비율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50억원 이상이면 대상액에 별표1의 비율을 곱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더합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1항).

건축공사 3.11%(5억원 미만)·2.28%+432만5천원(5억~50억원)·2.37%(50억원 이상), 토목공사 3.15%·2.53%+330만원·2.60%, 중건설공사 3.64%·3.05%+297만5천원·3.11%, 특수건설공사 2.07%·1.59%+245만원·1.64%입니다(별표1, 2025-02-12 시행).

다릅니다. 대상액은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재료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 포함)으로, 예정가격 작성 기준의 공사원가계산서로 정해집니다. 계약서의 총공사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별표1의 마지막 열(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적용비율)은 대상액 구간을 나누지 않고 공사종류마다 비율이 하나뿐입니다. 해당하면 대상액 구간과 무관하게 그 비율만 곱하고 기초액은 더하지 않습니다.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제3조). 단가계약으로 이뤄지는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2025-02-12 시행) 별표1을 law.go.kr 고시 원문 PDF로 직접 대조한 값입니다.
  •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단가계약 등)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보는 규정(제4조제1항제3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직접 10분의 7을 곱해 입력해 주세요.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 형태로 납품되는 경우의 1.2배 비교 규정(제4조제1항 단서)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바뀐 경우의 재계상(제4조제5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 이 고시는 3년마다(다음 재검토 2028-06-30까지) 타당성이 재검토되어 비율·기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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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