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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금 계산기

외국인근로자(E-9·H-2) 출국만기보험금을 월 통상임금과 근무기간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왜 받을 수 없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210만원

외국인고용허가서에 신고된 통상임금입니다

예상 출국만기보험금

5,751,900원

근무 990일 · 월 적립액 174,300원(통상임금의 8.3%)

월 적립액174,300원
근무일수990일
1년 이상 근무
월 통상임금이 근무 중 바뀌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계산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보험사가 매월 실제로 적립·운용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1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외국인고용허가서에 신고된 금액입니다).
  2. 2입사일과 출국(예정)일을 입력합니다.
  3. 3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예상 출국만기보험금과 수령 가능 여부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적립해 근무기간만큼 쌓은 금액입니다. 1년(12개월) 근무하면 8.3%×12=99.6%로 통상임금 1개월분과 거의 같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3호).

출국만기보험금은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에게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만든 전용 보험 제도로, 일반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는 근거 법령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실제로 받는 출국만기보험금이 근로기준법상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적립은 매달 이뤄지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적립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시행령 제21조). 일반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년을 채우지 못하면 근로자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을 미루거나 보험료를 밀리면 근로자가 출국할 때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월 통상임금이 근무 도중 바뀌면(최저임금 인상 등) 그 시점부터 새 금액으로 적립되는데, 이 계산기는 하나의 통상임금으로 단순화해 계산합니다. 실제 금액은 보험사(삼성화재 등)가 매월 실제로 적립한 내역과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은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비자 근로자입니다. 다른 취업비자(E-7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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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