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나이 기준 판정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지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과 관계별 나이 요건으로 판정합니다.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어집니다

사업·연금·기타소득이 섞여 있으면 아니오를 고르세요

원

기본공제 대상 판정

공제 대상입니다

나이요건 (20세 이하)충족

2026년 기준 16세 (2010년생)

소득요건충족

총급여 0만원 (기준 500만원)

판정 기준 연도2,026년
나이는 출생연도만으로 셉니다.
과세연도 중에 60세(직계존속)·20세(직계비속) 기준에 도달하면 그 해 전체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일이 언제인지는 상관없이 “그 해에 몇 살이 되는가”만 보면 됩니다.
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분리과세 등)은 소득금액 100만원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입력하는 총급여·소득금액은 이미 그런 소득을 뺀 값이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1공제 대상으로 올릴 가족과의 관계를 고릅니다.
  2. 2장애인이면 표시합니다 — 나이 제한이 없어집니다.
  3. 3배우자가 아니면 출생연도와 공제를 받을 과세연도를 입력합니다.
  4. 4근로소득만 있는지 고르고,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5. 5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가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해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 소득금액이라, 수입 자체는 500만원까지 괜찮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은 공제 폭이 달라 100만원 기준을 직접 적용합니다.

60세 이상부터입니다. 나이는 출생연도만으로 따지며, 과세연도 중에 60세가 되는 해까지는 그 해 전체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966년생은 2026년에 만 60세가 되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20세 이하까지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 해에 20세가 되는 연도까지는 공제 대상입니다. 2006년생은 2026년에 만 20세가 되는 해라 2026년까지 공제되고, 2027년부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네.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관계와 무관하게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요건(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은 장애인이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과 달리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21~59세 사이의 형제자매는 장애인이 아니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분리과세 등)은 소득금액 100만원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구분까지 판정하지 않으니, 입력하는 소득금액·총급여는 이미 비과세·분리과세를 제외한 값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통과해도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와 실제 공제액은 personal-deduction(인적공제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을 누가 올릴지, 자녀를 누가 올릴지 고르는 문제는 이 계산기의 범위가 아닙니다 — 소득·나이 요건을 통과한 사람 중 한 명에게만 몰아서 올릴 수 있습니다.
  • 최종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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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