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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사용기간 2년 계산기

파견 시작일을 넣으면 파견법이 정한 1년 원칙 기한과, 연장을 포함해 넘길 수 없는 2년 기준일을 계산합니다. 2년을 넘기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생깁니다.

파견법 제6조: 근로자파견 기간은 원칙 1년이고, 3자 합의로 연장해도 연장을 포함한 총 기간이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고령자(55세 이상) 예외와 전문직 파견 등 업무 성격에 따른 예외 외에는, 이 계산기가 날짜만으로 확인 가능한 두 가지(2년 초과 여부·고령자 예외)만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 1근로자파견이 시작된 날을 입력합니다.
  2. 2만 55세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고령자 예외 대상 여부).
  3. 31년 원칙 기한과, 연장을 포함한 2년 기준일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파견법 제6조제1항).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3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1회 연장기간도 1년을 넘을 수 없고 연장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용사업주에게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생깁니다(파견법 제6조의2). 기간제법의 무기계약직 «자동 전환»과는 법적 구성이 다르지만(계약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사용사업주에게 고용 의무가 생기는 것), 근로자 입장에서는 2년이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는 2년을 넘겨도 파견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제4항). 기간제법의 55세 예외와 달리 판단 시점을 «최초 계약 체결 시점»으로 못박은 조문·행정해석을 찾지 못해, 이 계산기는 조회하는 현재 시점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판단은 연장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법 제5조제2항이 정한 업무는 애초에 이 기간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업무 해당 여부는 날짜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최초 파견 시작일부터 통산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최초 파견 시작일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파견법 제6조·제6조의2 기준입니다. law.go.kr 원문·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복수의 노무 정보 사이트가 1년 원칙·2년 상한·고령자 예외 구조에 일치해 확인했습니다(2026-09-12).
  • 고령자 예외의 판단 시점(최초 계약 시점 고정인지, 매 연장 시점인지)은 법조문·행정해석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조회 시점 기준 만 나이로 보수적으로 안내하니, 실제 적용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 전문직 파견 등 업무 성격에 따른 예외는 다루지 않습니다.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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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