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사용기간 2년 계산기
파견 시작일을 넣으면 파견법이 정한 1년 원칙 기한과, 연장을 포함해 넘길 수 없는 2년 기준일을 계산합니다. 2년을 넘기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생깁니다.
계산 방법
- 1근로자파견이 시작된 날을 입력합니다.
- 2만 55세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고령자 예외 대상 여부).
- 31년 원칙 기한과, 연장을 포함한 2년 기준일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파견법 제6조제1항).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3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1회 연장기간도 1년을 넘을 수 없고 연장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용사업주에게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생깁니다(파견법 제6조의2). 기간제법의 무기계약직 «자동 전환»과는 법적 구성이 다르지만(계약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사용사업주에게 고용 의무가 생기는 것), 근로자 입장에서는 2년이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는 2년을 넘겨도 파견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제4항). 기간제법의 55세 예외와 달리 판단 시점을 «최초 계약 체결 시점»으로 못박은 조문·행정해석을 찾지 못해, 이 계산기는 조회하는 현재 시점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판단은 연장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법 제5조제2항이 정한 업무는 애초에 이 기간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업무 해당 여부는 날짜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최초 파견 시작일부터 통산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최초 파견 시작일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파견법 제6조·제6조의2 기준입니다. law.go.kr 원문·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복수의 노무 정보 사이트가 1년 원칙·2년 상한·고령자 예외 구조에 일치해 확인했습니다(2026-09-12).
- 고령자 예외의 판단 시점(최초 계약 시점 고정인지, 매 연장 시점인지)은 법조문·행정해석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조회 시점 기준 만 나이로 보수적으로 안내하니, 실제 적용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 전문직 파견 등 업무 성격에 따른 예외는 다루지 않습니다.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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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