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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신고·연수교육 이수기한 계산기

면허증 발급일을 넣으면 약사·한약사 실태·취업상황 신고(면허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와 올해 연수교육 이수 목표 시간을 계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9조제4항). 과거 주기의 신고를 놓친 적이 있다면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다음" 기한과 무관하게 이미 면허가 정지된 상태일 수 있으니,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홈페이지(license.kpanet.or.kr)에서 본인 상태를 바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면허증에 적힌 면허증 발급일(재교부받았다면 재교부일)을 입력합니다.
  2. 2올해 상황(정상 근무 / 면제 사유 해당)을 고릅니다.
  3. 3다음 신고기한과 올해 연수교육 이수 목표 시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증을 처음 발급받은 날(재교부받았다면 재교부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 등 실태를 대한약사회(한약사는 대한한약사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약사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그 뒤로도 3년마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9조제4항). 실제로 미신고자 명단이 공개되고 면허효력정지가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과거 주기의 신고를 놓친 적이 있다면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다음" 기한과 무관하게 지금 면허가 정지된 상태일 수 있으니,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홈페이지(license.kpanet.or.kr)에서 본인 상태를 바로 확인하세요.

매년 6시간 이상입니다(약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신고서에는 연수교육 이수증(면제자는 면제 확인서)을 첨부해야 하며(시행규칙 제4조제2항), 이수하지 않으면 약사회·한약사회가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조제2항).

행정기관·보건소 근무로 조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군 복무 중, 학교 재직 중, 대학원 재학 중, 해외체류·휴업·폐업 등으로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에 신규로 면허를 받은 경우(취득 연도와 다음 연도), 질병·임신·출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의 연수교육이 면제됩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간호사와 달리 "유예"(나중에 추가로 채워 듣는 제도)는 없고, 위 사유에 해당하면 그 해 교육 의무 자체가 없어집니다.

신고기한·연수교육 시간·면제 사유는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약사법 제7조·제15조, 시행규칙 제4조·제5조·제5조의2는 모두 "약사 또는 한약사"를 함께 규정). 신고 접수처만 약사는 대한약사회, 한약사는 대한한약사회로 나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신고기한·연수교육 시간은 법령상 기준이며, 실제 신고 절차·서류는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홈페이지(license.kpanet.or.kr) 안내를 따르세요.
  • 과거 주기의 신고를 놓쳤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그 경우 면허가 이미 정지된 상태일 수 있으니 협회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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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