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투잡 4대보험·세금 계산기

두 직장(또는 근로+부업)의 월급여를 입력하면 4대보험 이중가입 여부와 근로자 부담액, 세금 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여줍니다.

300만원
100만원

두 직장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

379,695원

월급 합계의 9.49%

직장 A

국민연금 (4.75%)142,500원
건강보험 (3.595%)107,850원
장기요양보험14,171원
고용보험 (0.9%)27,000원

직장 B

국민연금 (4.75%)47,500원
건강보험 (3.595%)35,950원
장기요양보험4,724원
고용보험 (0.9%)가입 안 됨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두 직장 모두 이중가입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돼 급여가 더 높은 직장 A에만 가입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부담액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이 두 곳이면 한 곳(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1겸직 형태(근로+근로 또는 근로+사업소득)를 고릅니다.
  2. 2각 직장의 월급여(세전)를 입력합니다.
  3. 3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이중가입 여부와 근로자 부담액, 세금 신고 방법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 종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두 사업장 모두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고 월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 한 곳에만 가입합니다.

두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신고 급여)을 더한 값이 상한액(2026.7~2027.6 기준 659만원)을 넘지 않으면 각자 신고한 급여를 그대로 씁니다.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두 사업장의 급여 비율대로 나눠(안분)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정합니다.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두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합치지 않고 각 사업장 급여에 그대로 요율(3.595%)을 곱해 따로따로 부과합니다.

월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 하나에만 가입됩니다. 두 직장의 급여가 같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 그마저 같다면 근로자 본인이 선택한 사업장에 가입합니다.

한 곳(주된 근무지)을 정해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면 합산해서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네, 다릅니다. 사업소득은 4대보험 이중가입 대상이 아니라 본업 직장의 4대보험만 그대로 유지되고, 부업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요율은 socialInsurance.ts와 같은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률을 씁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부담액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가입·정산은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정값입니다. 정확한 적용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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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