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계산기
설비 종류와 용량을 넣으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 안전공사ㆍ대행업체나 개인대행자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전기사업자에게 휴지를 통지했거나, 심야전력ㆍ농사용 전기설비로서 사용을 중지한 경우입니다.
대행(위탁) 가능
안전관리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또는 개인대행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계산 방법
- 1관리하려는 전기설비의 종류(수용설비ㆍ태양광ㆍ연료전지ㆍ그 밖의 발전설비)를 고릅니다.
- 2설비용량(kW)을 입력합니다.
- 3해당하는 추가 조건(저압 수용설비 여부, 원격감시ㆍ제어기능,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여부 등)을 고릅니다.
- 4선임 의무가 있는지, 안전공사ㆍ대행사업자나 개인대행자에게 맡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일정 용량 이하의 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법인), 개인대행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 가능한 용량 상한은 설비 종류마다 다릅니다 — 예를 들어 전기수용설비는 안전공사ㆍ대행사업자 기준 1,000kW 미만이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는 대행 가능 용량 상한이 3배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안전공사ㆍ대행사업자 기준 1,000kW → 3,000kW 미만, 개인대행자 기준 250kW → 750kW 미만).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면 직접 상주하지 않아도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기사업용(판매 목적) 연료전지발전설비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에만 대행이 허용됩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1호나목).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이 없으면 용량과 무관하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해야 합니다. 자가용(판매 목적이 아닌) 연료전지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의 발전설비" 기준을 따릅니다.
네. 제조업ㆍ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된 저압 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저압 수용설비, 휴지(休止) 중인 설비, 설비용량 20kW 이하의 발전설비는 선임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다만 수용설비는 용량이 작다고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ㆍ제26조(2026-09-18 시행본)를 기준으로 합니다.
- 둘 이상의 설비를 함께 위탁하는 경우에는 설비용량 합계 상한(안전공사ㆍ대행사업자 4,500kW, 개인대행자 1,550kW 미만)이 추가로 걸립니다 — 이 계산기는 단일 설비 기준입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어떤 등급의 자격증이 필요한지)은 이 계산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임ㆍ대행 계약 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관할 시ㆍ도에 확인하세요.
- 1명이 여러 사업장을 겸임할 수 있는 특례(배수펌프ㆍ터널ㆍ산업단지ㆍ전기차 충전소 등)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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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