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계산기
회사에서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입력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과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
원
비과세액
5,000,000원
과세대상액 0원 · 한도 7,000,000원
비과세액5,000,000원
과세대상액0원
비과세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보상금부터 적용되며(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한 해에 여러 번 받아도 연간 합산 금액에 한도를 적용합니다.
사용자(회사)가 법인이면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 개인사업자면 본인·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보상금은 2024년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과세됩니다.
계산 방법
- 1회사(사용자)의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본인·친족)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 2해당 연도에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합계를 입력합니다.
- 3비과세액·과세대상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700만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보상금부터 적용되는 한도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라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으로 사용자(회사)에게서 받는 보상금 중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일반 근로소득과 똑같이 과세됩니다.
아닙니다. 2024년 개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최대주주·최다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개인사업자면 사업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과세됩니다.
건별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한 연간 합산액에 7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퇴직 후 기타소득으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같은 700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같은 과세기간에 재직 중 근로소득으로 이미 비과세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 중 근로소득으로 받는 가장 흔한 경우만 다룹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도(연 700만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값입니다. 그 전에 받은 보상금은 연 500만원 한도가 적용돼 이 계산기로 다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지배주주·특수관계인 제외 조건을 포함한 세부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실제 신고 전 세무사·국세청(126)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연구보조비 비과세교원·연구직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지급액을 입력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액(월 20만원 한도)과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비과세 식대 계산월 식대 지급액을 입력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액(월 20만원 한도)과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단체보험료 비과세회사가 직원을 위해 내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를 입력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액(합산 연 70만원 한도)과 근로소득에 가산되는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4대보험 공제액월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 근로자 공제액을 계산합니다.4대보험 소급보험료4대보험 신고가 뒤늦게 됐을 때, 빠졌던 기간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 원금이 얼마인지 그해 요율대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