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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계산기

회사에서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입력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과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

원
500만원

비과세액

5,000,000원

과세대상액 0원 · 한도 7,000,000원

비과세액5,000,000원
과세대상액0원
비과세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보상금부터 적용되며(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한 해에 여러 번 받아도 연간 합산 금액에 한도를 적용합니다.
사용자(회사)가 법인이면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 개인사업자면 본인·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보상금은 2024년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과세됩니다.

계산 방법

  1. 1회사(사용자)의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본인·친족)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2. 2해당 연도에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합계를 입력합니다.
  3. 3비과세액·과세대상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700만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보상금부터 적용되는 한도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라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으로 사용자(회사)에게서 받는 보상금 중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일반 근로소득과 똑같이 과세됩니다.

아닙니다. 2024년 개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최대주주·최다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개인사업자면 사업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과세됩니다.

건별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한 연간 합산액에 7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퇴직 후 기타소득으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같은 700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같은 과세기간에 재직 중 근로소득으로 이미 비과세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 중 근로소득으로 받는 가장 흔한 경우만 다룹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도(연 700만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값입니다. 그 전에 받은 보상금은 연 500만원 한도가 적용돼 이 계산기로 다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지배주주·특수관계인 제외 조건을 포함한 세부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실제 신고 전 세무사·국세청(126)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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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