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비과세 한도 계산기
회사가 직원을 위해 내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를 입력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액(합산 연 70만원 한도)과 근로소득에 가산되는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
원
원
비과세액
500,000원
보험료 합계 500,000원 · 한도 700,000원
보험료 합계500,000원
비과세액500,000원
과세대상액(근로소득 가산)0원
비과세 한도는 두 보험료를 합쳐 연 70만원입니다.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만기 환급 없음)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이하)의 보험료 합계액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
지배주주·임원을 제외하는 규정은 없지만, 피보험자·수익자가 종업원이어야 하고 만기환급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 1회사가 연간 낸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를 입력합니다.
- 2회사가 연간 낸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를 입력합니다(없으면 0).
- 3두 보험료 합계 중 비과세액과 근로소득에 가산되는 과세대상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7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 따라 회사가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내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의 "합계액" 중 연 70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보험을 함께 들었다면 각각 70만원이 아니라 합쳐서 70만원입니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은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고,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입니다. 둘 다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이 피보험자·수익자여야 합니다.
넘는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가산돼 똑같이 소득세·4대보험 부과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대신 내는 보험료라도 한도를 넘으면 월급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아닙니다. 이 조항(제12호 나목)에는 지배주주·임원을 제외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주택을 저가로 제공받는 이익 등 다른 비과세 조항에 그런 제외 규정이 있는 것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도(연 70만원)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값을 씁니다.
- 실제 비과세 적용 여부는 보험이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지, 만기환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등 세부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연구보조비 비과세교원·연구직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지급액을 입력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액(월 20만원 한도)과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비과세 식대 계산월 식대 지급액을 입력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액(월 20만원 한도)과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월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액을 입력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액(월 20만원 한도)과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4대보험 공제액월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 근로자 공제액을 계산합니다.4대보험 소급보험료4대보험 신고가 뒤늦게 됐을 때, 빠졌던 기간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 원금이 얼마인지 그해 요율대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