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인건비) 계산기
직원 월급여를 입력하면 사업주(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
299,021원
월급의 9.97% · 산재보험 제외
계산 방법
- 1직원의 월급여(세전)를 입력합니다.
- 2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기업 규모)를 고릅니다.
- 3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4대보험료 총액과 항목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0.25~0.85%)을 더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똑같이 절반씩 나눠 내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더 많이 냅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999인 0.65%, 1,000인 이상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85%로 요율이 달라집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업종별로 요율이 0.6%부터 34%까지 크게 벌어져 있어, 하나의 계산기에 섞으면 오히려 틀린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업종별 산재보험료는 work/industrial-accident-rate 계산기를 따로 이용하세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 공제액(work/four-insurance 참고)과 금액이 같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을 추가로 더 내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액이 더 큽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2025년 개혁으로 단계적 인상 중).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을 씁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7~2027.6 기준 659만원)과 하한(41만원)이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료, 퇴직급여 적립분(통상 연봉의 1/12)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채용 비용은 이 계산기의 결과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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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