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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정산 계산기

건설업·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이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계산해 3월 정산 시 추가납부액이나 환급액을 알려줍니다.

5억원

연초에 신고한 그 해 예상 보수총액입니다

5억 5,000만원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의 고용보험료율+산재보험료율 합산값입니다

추가납부 예상액

925,000원

확정보수가 개산보수보다 많아 그 차액만큼 더 냅니다

개산보험료 (이미 신고·납부)9,250,000
확정보험료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10,175,000
정산 추가납부액925,000
건설업·벌목업 등 개산·확정보험료로 신고하는 자진신고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일반 사업장은 매달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걷는 월별보험료 방식이라 이 정산 자체가 없습니다.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매년 3월 31일이며, 적용요율은 사업장·연도마다 달라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의 최신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1연초에 신고한 그 해 예상 보수총액(개산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2. 2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확정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3. 3근로복지공단 고지서에 적힌 사업장 적용요율(고용보험료율+산재보험료율)을 입력하면 추가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벌목업처럼 공사 규모로 보험료를 매기는 "자진신고 사업장"은 연초에 그 해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해 개산보험료를 미리 내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확정보수총액을 신고해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실제 보수가 추정보다 많았으면 추가로 내고, 적었으면 돌려받습니다.

대부분 아닙니다. 건설업·벌목업이 아닌 일반 사업장은 2011년 제도 개편으로 매달 국세청에 신고한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그때그때 보험료를 걷는 월별보험료 방식으로 바뀌어, 연 1회 개산·확정 정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건설업·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에만 해당하는 계산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에 적용된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둘을 더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만 대략 추정하려면 업종별 산재보험료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아닙니다. 추정액이 전년도 확정보수총액의 70~130% 안에 들면 전년도 확정보수총액을 그대로 그 해의 개산보수총액 추정치로 씁니다. 이미 신고서에 적어 낸 개산보수총액이 있다면 그 값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보수총액 차이에 요율을 곱한 정산차액 추정치일 뿐입니다. 실제 확정보험료는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 항목의 포함 범위, 사업 기간 중 요율 변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신고서나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건설업·벌목업 등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방식(자진신고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일반 사업장은 월별보험료 방식이라 이 정산 자체가 없습니다.
  • 적용요율은 사업장마다, 연도마다 다르므로 상수로 두지 않고 사용자 입력을 받습니다. 매년 바뀌니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의 최신 요율을 확인하세요.
  • 가산금·수시 개산보험료 신고(추정치가 실제와 크게 어긋날 때의 중간 정정)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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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2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