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계산기

전년도 확정 보수월액과 그동안 매겨진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4월에 정산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추가납부액(또는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380만원

전년도 총 급여(비과세 제외) ÷ 근무월수

350만원

그동안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를 뗀 기준 보수월액

개월

추가로 낼 정산보험료

146,426원

보수가 늘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월 보수 차액300,000원
건강보험료 정산액129,420원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액17,006원
합계146,426원
매년 3월 10일까지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그동안 잠정 보수월액으로 매겨온 보험료와 실제 확정 보수월액의 차이를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해 정산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근로자 부담분(전체 정산액의 절반)만 계산했으며, 회사가 신고를 늦게 하거나 상여금·성과급을 보수에 포함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통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징수액이 본인 부담 보수월액보험료보다 크면 최대 12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전년도 총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확정 평균 보수월액을 입력합니다.
  2. 2그동안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를 뗀 기준 보수월액을 입력합니다.
  3. 3정산 대상 개월수(보통 12개월)를 입력하면 추가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근로자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그동안 잠정 보수월액(보통 전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걷어온 보험료와 실제 확정 보수월액의 차이만큼을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급여가 올랐다면 추가로 걷고("건보료 폭탄"), 줄었다면 돌려줍니다.

승진·이직으로 급여가 크게 올랐거나 상여금이 보수에 포함되는 해에 특히 정산 추가액이 커집니다. 매달 낸 보험료가 실제보다 적었던 만큼을 한꺼번에 걷기 때문입니다.

추가 징수액 중 근로자 부담분이 그달 보수월액보험료보다 크면, 회사가 신청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근로자 부담분(전체 정산액의 절반)만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통지서 금액은 회사의 신고 시점, 상여금·성과급 포함 여부, 휴직 기간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건강보험공단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근로소득자)의 연간 정산만 다룹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소득·재산 기반의 다른 방식이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건강보험료율(7.19%)·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13.14%)은 socialInsurance.ts에 등록된 2026년 요율을 그대로 썼습니다. 매년 바뀌는 값이라 갱신 대상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했으며, 상여금 등 정산 시점에 확정되는 보수 항목의 포함 여부는 회사·업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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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