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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계산기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가 받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가능 여부와 예상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원
220만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하는 금액

년
채용일을 입력해 주세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되고, 신청은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배우자· 직계존비속 채용, 이전에 같았던 사업주로의 재고용,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사업주 쪽 제외 사유(공공기관· 유흥업 등 특정 업종·임금체불 명단공개 등)는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고용24 (work24.go.kr)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정확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정됩니다.

계산 방법

  1. 1사업장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또는 대규모기업)를 고릅니다.
  2. 2채용일과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입력합니다.
  3. 3근로계약 형태(기간제 여부)와 외국인·특례 대상 여부를 선택하면 지원 가능 여부와 예상 지원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중증장애인·가족부양 여성실업자인 사람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주는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만~60만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월 60만원(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연 최대 360만원)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둘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기본은 1년이며 6개월 단위로 나눠 지급됩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된 중증장애인·여성가장(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경우)은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일 기준 월평균보수가 124만원(2026-01-01 이후 채용) 또는 121만원(2025-12-31 이전 채용) 미만인 근로자,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비자가 아닌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2025-12-31)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⑥ 고용촉진장려금" 원문(PDF)과 gov.kr 서비스 안내 페이지(2026-10-16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도 한시 공고라 매년 12월경 새 공고로 금액·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쪽 제외 사유(공공기관·유흥업 등 특정 업종·임금체불 명단공개·중대산업재해 명단공표·채용 전후 고용조정·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와 대표이사 배우자·직계존비속 채용, 최종 이직 당시와 동일한 사업주 재고용,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지원 제외 대상이지만 드문 경우라 이 계산기의 입력 항목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고용24(work24.go.kr) 안내를 확인하세요.
  • 단시간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하한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되는데, 이 계산기는 전일제 기준 금액만 비교합니다.
  • 정확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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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