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기

임원이 받은 퇴직급여 중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1억 5,000만원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기준입니다

3억원

근속월수 (구간별로 나눠 넣습니다)

개월
개월
개월

한도 안에 들어 전액 퇴직소득

300,000,000원

실제 퇴직급여 전액이 퇴직소득 한도 안에 듭니다

2011년 이전분 (한도 제외)0원
한도 심사 대상 금액300,000,000원
2012~2019년분 한도 (×3)360,000,000원
2020년~ 한도 (×2)150,000,000원
한도 합계510,000,000원
근로소득 전환액0원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300,000,000원
한도 = 연평균환산액 × 1/10 × [(2012~2019 근속연수×3) + (2020~ 근속연수×2)]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속분은 법 조문이 한도 심사 대상에서 아예 빼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퇴직급여를 근속월수 비율로 안분해 그만큼을 먼저 뺀 뒤 나머지 금액만 한도와 비교합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 초과 여부와 금액만 가려냅니다. 한도 안에 든 금액의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초과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은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해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1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넣습니다.
  2. 2실제로 받은(또는 받을) 퇴직급여 총액을 넣습니다.
  3. 3근속월수를 2011년 이전·2012~2019년·2020년 이후 세 구간으로 나눠 넣습니다.
  4. 4한도와 초과액,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근속연수 × 지급배수로 계산합니다. 지급배수는 근속 구간에 따라 달라, 2012~2019년 근속분은 3배, 2020년 이후 근속분은 2배를 곱한 뒤 두 값을 더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이 2012년부터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제도를 처음 도입했고, 2020년 개정으로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줄였습니다. 개정 전 근속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므로, 근속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 각각 다른 규칙을 적용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 조문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받을 퇴직소득금액을 통째로 한도 심사 대상에서 뺍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퇴직급여를 전체 근속월수 대비 2011년 이전 근속월수 비율로 안분해 그 금액을 구합니다.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만큼 나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연분연승법의 혜택을 받지만,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면 그 해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 초과 여부와 금액만 가려냅니다. 한도 안에 들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초과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의 세금은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해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을 2026년 9월 4일에 WebSearch로 국세청 안내와 교차 확인한 값입니다.
  •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의 한도(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는 이 계산기가 다루는 소득세법상 한도와 다른 별개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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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