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 계산기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중 신청 이유를 고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조건에 걸리는지, 쓸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몇 개월인지 계산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기준입니다.
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 이 회사에서 일한 기간
신청 가능
최대 12개월까지
이 사유의 전체 누적 한도는 36개월입니다
계산 방법
- 1신청 이유(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를 고릅니다 — 은퇴준비는 만 55세 이상만 대상입니다.
- 2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의 근속월수를 넣습니다.
- 3전에 이 제도를 쓰고 끝낸 적이 있으면 그 종료일로부터 지난 개월수를 넣습니다 — 없으면 비워 둡니다.
- 4이번 신청이 연장 신청인지 고르고, 단축 후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을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별개 제도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대상이고, 이 계산기가 다루는 근로시간단축(제22조의3)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네 가지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시간으로는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본 1년 이내입니다.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 사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학업 사유는 연장 규정이 없어 1년이 한도입니다.
근속 6개월 미만이거나, 이 제도를 쓰고 끝낸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거나 업무를 나누어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도 거부 사유가 되는데, 이는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해 이 계산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이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4세 이하라면 가족돌봄·본인건강·학업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law.go.kr, 법령일련번호 284457)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제16조의9(법령일련번호 288719)입니다. 2026-10-23 원문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 노력이나 사업 운영 지장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해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근속월수·재신청 제한 등 근로자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건만 계산합니다.
-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점이 달랐던 제도(2020~2022년 단계 시행)라 지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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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