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계산기
외국인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세액이 얼마인지, 적용 대상인지를 계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입니다. 이 날로부터 20개 과세연도까지만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을 입력합니다.
- 2일용근로자인지,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지 표시합니다.
- 3연간 총급여를 입력해 단일세율(19%) 적용 시 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근로자가 일반 누진세율 대신 연간 총급여의 19%(+그 10%인 지방소득세)만 내도록 선택할 수 있는 과세특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선택하면 각종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가 전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제 항목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와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20개 과세연도까지만 적용되고, 신규로 선택하려면 최초 근로제공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한시규정 — 아래 참고).
이미 그 전에 최초로 근로를 시작해 20개 과세연도 안에 있는 사람의 적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그 뒤에 처음 국내 근로를 시작하는 사람이 새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법 연장 여부에 달려 있고, 이 계산기를 만든 시점(2026-10-13)까지는 연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이후 새로 입국한 경우라면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연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세율(19%)과 적용기한(2026-12-31)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신청 전 국세청(126)이나 세무사에게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모든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항목이 많다면 일반 누진세율로 계산했을 때와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누진세율 쪽 세액까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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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