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원천징수세액 비율 선택 계산기

월급과 부양가족수를 넣으면 원천징수세액 비율 80%·100%·120%별로 매달 떼는 세금과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 줍니다.

원
350만원
명

100% 선택 시 월 원천징수세액

165,211원

월 실수령액(세금만 반영) 2,994,681원

80% 소득세 + 지방소득세120,154원 + 12,015원
100% 소득세 + 지방소득세150,192원 + 15,019원
120% 소득세 + 지방소득세180,231원 + 18,023원
비율을 80%로 낮추면 매달 떼는 돈이 줄어 당장 받는 돈이 늘지만, 실제 낼 세금과의 차이가 쌓여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낼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떼가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환급)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번 선택하면 그 과세기간(1~12월) 동안 같은 비율이 유지되고,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소득세법 공식으로 구한 근사치로, 회사가 실제로 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월 몇천원 이내로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1. 1월급(세전)과 부양가족수(본인 포함)를 넣습니다.
  2. 2비율 80%·100%·120% 중 하나를 고릅니다.
  3. 3그 비율로 매달 떼는 세금과 월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정한 금액인데, 근로자는 그 금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기본값입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떼는 돈이 줄어 당장 받는 돈이 늘지만, 실제 낼 세금과의 차이가 쌓여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낼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떼가 당장 받는 돈은 줄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환급)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저축 성향과 현금흐름 선호에 따라 다릅니다 — 실제로 내는 세금 총액 자체는 비율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입사할 때나 재직 중 언제든 회사에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해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그 과세기간(1~12월) 동안은 같은 비율이 유지되고, 매달 다르게 낼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가 유래한 소득세법 공식으로 구한 근사치라 실제 회사가 쓰는 구간화된 간이세액표와 월 몇천원 이내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추가 세액공제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원천징수세액의 조정신청)에 따른 80%·100%·120% 선택을 다룹니다.
  • 월 소득세 계산은 work/salary-net과 같은 소득세법 공식 근사치를 재사용합니다 — 실제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월 몇천원 이내로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비율을 무엇으로 고르든 1년 동안 실제로 내는 세금 총액 자체는 같습니다. 비율은 "언제 내느냐"(매달 조금씩 vs 연말정산에서 한번에)만 바꿉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