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계산기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월 산재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경감 대상 직종은 50% 경감이 절반씩 나누기 전 총보험료 단계에서 먼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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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통지한 값을 넣으세요. 직종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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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고시되는 값입니다. 최신 값을 확인해 넣으세요.
본인부담 산재보험료 (월)
15,600원
총보험료 31,200원을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경감 전 총보험료31,200원
본인부담액15,600원
사업주부담액15,600원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가전제품설치원·방문점검원·화물차주 등 2021년 7월부터 지정된 직종만 50% 경감 대상입니다. 본인 직종이 해당하는지, 정확한 요율이 얼마인지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월보수액(기준보수)을 입력합니다.
- 2근로복지공단이 통지한 직종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요율을 입력합니다.
- 3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가전제품설치원·방문점검원·화물차주 등 경감 대상 직종이면 경감을 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보험료 = 월보수액 ×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 출퇴근재해요율)이고, 이를 사업주와 본인이 절반씩 나눠 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가전제품설치원·방문점검원·화물차주 등 2021년 7월부터 지정된 직종은 산재보험료를 50% 경감받습니다. 경감은 절반씩 나누기 «전» 총보험료 단계에서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 절반씩 나눕니다.
경감 전 총보험료의 25%입니다. 예를 들어 총보험료가 33,250원이면 50% 경감으로 16,625원이 되고, 이를 절반씩 나눠 본인은 8,312.5원만 냅니다 — 원래 부담(절반인 16,625원)의 절반인 셈입니다.
직종마다 다르고 매년 개정되는 값이라 이 계산기가 고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모의계산기나 통지서에 적힌 값을 직접 입력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넣은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총보험료 산정식과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을 근거로 합니다.
- 50% 경감이 «총보험료» 단계에서 먼저 적용된다는 점은 근로복지공단 모의계산기 방식의 계산 예시(기준보수 175만원×요율1.9%=33,250원 → 경감 16,625원 → 절반씩 8,312.5원)로 이 세션이 WebSearch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20). "이미 절반씩 나눈 것에 다시 50%를 곱한다"고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 경감 대상 직종 목록·직종별 요율표는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 직종이 경감 대상인지, 정확한 요율이 얼마인지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서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월 단위 보험료만 다룹니다. 연간 정산(개산보수·확정보수 차액)은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노무제공자 구직급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특고)가 일을 그만뒀을 때 받는 구직급여 예상액을 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과 가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고용산재 정산건설업·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이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계산해 3월 정산 시 추가납부액이나 환급액을 알려줍니다.4대보험 공제액월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 근로자 공제액을 계산합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퇴사 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자격상실신고 기한을 각각 계산합니다.4대보험 신고기한입사일을 입력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취득신고 기한을 각각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2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