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계산기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월 산재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경감 대상 직종은 50% 경감이 절반씩 나누기 전 총보험료 단계에서 먼저 적용됩니다.

200만원
%

근로복지공단이 통지한 값을 넣으세요. 직종마다 다릅니다.

%

매년 고시되는 값입니다. 최신 값을 확인해 넣으세요.

본인부담 산재보험료 (월)

15,600원

총보험료 31,200원을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경감 전 총보험료31,200원
본인부담액15,600원
사업주부담액15,600원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가전제품설치원·방문점검원·화물차주 등 2021년 7월부터 지정된 직종만 50% 경감 대상입니다. 본인 직종이 해당하는지, 정확한 요율이 얼마인지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월보수액(기준보수)을 입력합니다.
  2. 2근로복지공단이 통지한 직종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요율을 입력합니다.
  3. 3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가전제품설치원·방문점검원·화물차주 등 경감 대상 직종이면 경감을 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보험료 = 월보수액 ×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 출퇴근재해요율)이고, 이를 사업주와 본인이 절반씩 나눠 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가전제품설치원·방문점검원·화물차주 등 2021년 7월부터 지정된 직종은 산재보험료를 50% 경감받습니다. 경감은 절반씩 나누기 «전» 총보험료 단계에서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 절반씩 나눕니다.

경감 전 총보험료의 25%입니다. 예를 들어 총보험료가 33,250원이면 50% 경감으로 16,625원이 되고, 이를 절반씩 나눠 본인은 8,312.5원만 냅니다 — 원래 부담(절반인 16,625원)의 절반인 셈입니다.

직종마다 다르고 매년 개정되는 값이라 이 계산기가 고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모의계산기나 통지서에 적힌 값을 직접 입력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넣은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총보험료 산정식과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을 근거로 합니다.
  • 50% 경감이 «총보험료» 단계에서 먼저 적용된다는 점은 근로복지공단 모의계산기 방식의 계산 예시(기준보수 175만원×요율1.9%=33,250원 → 경감 16,625원 → 절반씩 8,312.5원)로 이 세션이 WebSearch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20). "이미 절반씩 나눈 것에 다시 50%를 곱한다"고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 경감 대상 직종 목록·직종별 요율표는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 직종이 경감 대상인지, 정확한 요율이 얼마인지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서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월 단위 보험료만 다룹니다. 연간 정산(개산보수·확정보수 차액)은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2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