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1월 재산정 계산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전년도 확정소득과 그해 6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작년·올해 값을 넣으면 얼마나 오르내리는지, 조정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작년 11월 재산정 기준
이번 11월 재산정 기준
11월부터 오르는 월 보험료
46,417원
작년 331,389원 → 올해 377,806원
계산 방법
- 1작년 11월 재산정 때 기준이 된 연간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 2이번 11월 재산정에 반영될 소득(전년도 확정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올해 6월 1일 기준)을 입력합니다.
- 3작년과 올해 월 보험료 차액, 그리고 소득·재산 중 어느 쪽이 더 크게 늘거나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국세청이 확정한 전년도 귀속소득과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을 새로 반영해 다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반영되는 소득이 2년 전 벌어들인 돈(전년도 확정소득)이라 지금 소득과 차이가 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신청을 해 당장의 소득·재산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11·12월은 예외로 신청한 달의 납부기한 전까지만 내면 신청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아니요. 조정신청으로 줄어든 보험료는 임시 조치입니다. 다음 해 11월, 국세청이 실제 확정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그동안 덜 낸 금액을 추가로 걷거나 더 낸 금액을 돌려줍니다. 소득이 실제로 줄지 않았다면 나중에 차액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11월 재산정은 '얼마를 내는지'가 아니라 '작년 기준에서 올해 기준으로 얼마나 바뀌는지'가 궁금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득 쪽이 늘었는지 재산 쪽이 늘었는지를 나눠서 보여주면 어느 쪽이 인상의 원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입력한 소득·재산 금액은 모두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은 work/health-insurance-fee와 같습니다(소득보험료 7.19% + 재산보험료, 상한·하한 적용). 요율·점수당 금액·상한·하한이 개정되면 두 도구가 함께 바뀝니다.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일정률)를 포함한 합계로 비교합니다.
- 실제 11월 고지서는 가입자별 감면(섬·벽지, 농어업인 등)이나 세대원 수 변동을 반영할 수 있어 이 계산기의 근사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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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