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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1월 재산정 계산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전년도 확정소득과 그해 6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작년·올해 값을 넣으면 얼마나 오르내리는지, 조정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작년 11월 재산정 기준

원
3,000만원
원
2억 5,000만원

이번 11월 재산정 기준

원
3,600만원
원
2억 8,000만원

11월부터 오르는 월 보험료

46,417원

작년 331,389원 → 올해 377,806원

소득보험료 변동+35,950원
재산보험료 변동+5,076원
작년 월 보험료(건보+장기요양)331,389원
올해 월 보험료(건보+장기요양)377,806원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자 등)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전년도에 국세청이 확정한 소득과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을 새로 반영해 재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계산식은 work/health-insurance-fee와 같은 소득보험료(7.19%) + 재산보험료 구조이며, 실제 고지서는 세대원 수·감면 여부에 따라 이 근사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작년 11월 재산정 때 기준이 된 연간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2. 2이번 11월 재산정에 반영될 소득(전년도 확정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올해 6월 1일 기준)을 입력합니다.
  3. 3작년과 올해 월 보험료 차액, 그리고 소득·재산 중 어느 쪽이 더 크게 늘거나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국세청이 확정한 전년도 귀속소득과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을 새로 반영해 다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반영되는 소득이 2년 전 벌어들인 돈(전년도 확정소득)이라 지금 소득과 차이가 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신청을 해 당장의 소득·재산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11·12월은 예외로 신청한 달의 납부기한 전까지만 내면 신청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아니요. 조정신청으로 줄어든 보험료는 임시 조치입니다. 다음 해 11월, 국세청이 실제 확정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그동안 덜 낸 금액을 추가로 걷거나 더 낸 금액을 돌려줍니다. 소득이 실제로 줄지 않았다면 나중에 차액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11월 재산정은 '얼마를 내는지'가 아니라 '작년 기준에서 올해 기준으로 얼마나 바뀌는지'가 궁금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득 쪽이 늘었는지 재산 쪽이 늘었는지를 나눠서 보여주면 어느 쪽이 인상의 원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입력한 소득·재산 금액은 모두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은 work/health-insurance-fee와 같습니다(소득보험료 7.19% + 재산보험료, 상한·하한 적용). 요율·점수당 금액·상한·하한이 개정되면 두 도구가 함께 바뀝니다.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일정률)를 포함한 합계로 비교합니다.
  • 실제 11월 고지서는 가입자별 감면(섬·벽지, 농어업인 등)이나 세대원 수 변동을 반영할 수 있어 이 계산기의 근사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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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