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실제수당 비교 계산기
포괄임금 계약에 포함된 고정 가산수당과 실제로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을 비교해 미달분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원
원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적힌 고정 OT수당 금액
시간
시간
시간
미달분 없음
168,000원 ≤ 고정수당
실제 발생 가산수당이 고정수당 300,000원 안에서 해결됩니다
연장근로수당(가산분)120,000원
야간근로수당(가산분)0원
휴일근로수당(가산분)48,000원
실제 발생 가산수당 합계168,000원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별도로 줘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발생한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반복된 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차액»만 계산할 뿐, 포괄임금제 자체가 유효한지(명시적 합의·근로자 불이익 여부 등 판례상 요건)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 동시에 야간에도 걸치는 등 시간이 겹치면 가산율이 중첩되는데, 그 중첩 판단도 하지 않으니 겹치는 시간이 있다면 나눠서 계산하세요.
계산 방법
- 1통상시급과, 포괄임금 계약에 이미 포함된 고정 가산수당(원)을 입력합니다.
- 2실제로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각각 입력합니다.
- 3실제 발생한 가산수당 합계가 계약 고정수당을 넘는지, 넘는다면 얼마나 미달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미리 정한 고정액(또는 고정시간 환산액)으로 급여에 포함시켜 매달 따로 계산하지 않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계약에 포함된 고정 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포괄임금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로 지급돼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발생한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아닙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명시적 합의·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등 판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판단은 계산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계약 고정수당과 실제 발생분의 차액»만 계산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연장·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0.5×시간,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분 0.5배·초과분 1.0배 가산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근로가 동시에 야간에도 걸치는 등 두 유형이 겹치는 시간이 있으면 가산율이 중첩되는데, 이 계산기는 그 중첩 판단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겹치는 시간이 있다면 각 유형별로 나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 미달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기록·계약서 문구 등을 근거로 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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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