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청구 소멸시효 계산기
진료를 받은 날 또는 휴업한 날을 넣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산재급여 청구 소멸시효(3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요양급여는 요양(진료)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휴업급여는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각각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계속 치료·휴업 중이면 매일이 새로운 기산일이 되어, 하루하루의 청구권이 각각 별도로 3년 뒤 소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진행됩니다.
계산 방법
- 1요양급여인지 휴업급여인지 고릅니다.
- 2확인하려는 진료일 또는 휴업일을 입력합니다.
- 3그 날짜분의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일과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는 요양(진료)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휴업급여는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각각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아닙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는 진료를 받은 날, 휴업한 날마다 각각 별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계속 치료·휴업 중이면 매일이 새로운 기산일이 되어, 하루하루의 청구권이 각각 3년 뒤에 소멸합니다. 이 계산기는 확인하려는 특정 날짜 하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요양비 청구 포함)이나 휴업급여 청구를 하면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됩니다.
네,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임금·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 소멸시효(work/wage-claim-statute)이고, 산재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3년 소멸시효입니다. 기간은 같지만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요양급여·휴업급여 외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다른 산재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다룰 수 있으나(모두 3년), 이 계산기는 요양급여·휴업급여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 공휴일 보정은 2026~2027년 데이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연도는 주말 보정만 정확합니다.
- 실제 청구 가능 여부·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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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