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산재 유족급여 계산기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과 장례비를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과 수급자격자 수를 넣으면 지급률 52~67%를 적용한 월 지급액과 반액일시금 손익분기까지 나옵니다.

15만원

연금을 받을 사람 본인까지 넣어 셉니다. 4명을 넘으면 더 늘지 않습니다. 0명이면 일시금으로 나갑니다.

유족보상연금 월 지급액

2,600,625원

연 31,207,500원 · 매달 25일 지급

산정에 쓰인 1일 평균임금150,000원
급여기초연액 (평균임금 × 365)54,750,000원
지급률 (47% + 5% × 2명)57%
유족보상연금 연액31,207,500원
장례비 (120일분)18,000,000원
어떻게 나온 값인가. 급여기초연액 54,750,000원의 47%가 기본금액이고, 수급자격자 2명분 10%가 가산금액입니다(별표 3). 가산은 1인당 5%씩 붙되 20%에서 멈추므로 4명이면 최대 67%가 됩니다. 연금을 받을 사람 본인이 1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급률이 47%에 그치는 경우는 없고, 가장 낮아도 52%입니다.
반액일시금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50%인 650일분을 먼저 받고 연금을 절반으로 줄여 받을 수 있습니다(제62조③). 위에서 골라 보면 금액과 손익분기 시점이 나옵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 그대로입니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인 18,000,000원으로 계산한 뒤, 2026년 고시 최저 13,943,000원·최고 19,279,760원 사이로 맞춥니다. 최저금액에 걸리는 구간이 1일 평균임금 116,192원 아래라 실제로는 많은 경우 최저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장례비만은 최고·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원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제36조⑦ 괄호).
누가 유족인지는 여기서 정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와,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25세 미만 자녀·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제63조①). 생계를 같이했는지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므로, 이 계산기는 인원수만 입력으로 받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단 결정에 따릅니다.

계산 방법

  1. 11일 평균임금을 넣습니다. 모르면 사망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2. 2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수를 넣습니다. 연금을 받을 사람 본인까지 넣어 세고, 4명을 넘으면 금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3. 3수급자격자가 한 명도 없으면 0을 넣습니다. 이때만 유족보상일시금(1,300일분)이 나옵니다.
  4. 4월 지급액과 연액, 장례비를 확인합니다. 반액일시금을 고르면 먼저 받는 650일분과 손익분기 시점이 함께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족보상연금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일)의 52~67%입니다. 기본금액이 47%이고 수급자격자 1인당 5%씩 가산하는데, 연금을 받을 사람 본인이 1인에 들어가므로 가장 낮아도 52%입니다. 가산은 20%(4명)에서 멈춥니다. 수급자격자가 한 명도 없을 때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 나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별표 3).

고를 수 없습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수급자격자가 한 명도 없을 때에만 지급합니다(제62조②). 다만 수급자격자가 있는 경우 일시금의 50%인 650일분을 먼저 받고 연금을 절반으로 줄여 받는 반액일시금은 고를 수 있습니다(제62조③).

연금을 받는 기간이 5.3~6.9년보다 짧을 것 같으면 반액일시금이 많습니다. 이 손익분기는 평균임금과 무관하고 지급률로만 정해지는데, 지급률 52%면 약 82개월, 67%면 약 64개월입니다. 배우자가 젊어 오래 받을 것으로 보이면 연금만 받는 쪽이 커집니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되, 2026년 고시 최저 13,943,000원과 최고 19,279,760원 사이로 맞춥니다. 1일 평균임금이 약 116,192원보다 적으면 최저금액이, 약 160,665원을 넘으면 최고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제71조).

2026년 기준 1일 268,299원(최고 보상기준)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82,560원(최저 보상기준)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잘라서 계산합니다(제36조⑦). 휴업급여에는 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가 있지만 유족급여에는 없어 위아래로 모두 잘립니다. 장례비만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원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액을 12등분해 매달 25일에 지급하며,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합니다(제70조③). 지급은 사망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해 받을 권리가 사라진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누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와,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25세 미만 자녀·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며(제63조①), 생계를 같이했는지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 2021년 1월 26일 개정으로 「장의비」가 「장례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금액과 산정 방법은 그대로입니다.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과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제2025-85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고 해마다 새로 고시됩니다.
  • 연금을 받다가 수급자격자가 모두 자격을 잃었는데 그때까지 받은 연금이 1,300일분에 못 미치면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제62조④). 이 차액일시금은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요양급여·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는 따로 나오며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이 확정하는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므로 여기 값은 추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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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