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상병보상연금 계산기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과 평균임금을 넣으면 요양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을 때 휴업급여 대신 받는 상병보상연금을 계산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이미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을 위한 계산기입니다.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 판정을 받으면 휴업급여 대신 이 연금으로 바뀝니다 — 대상 여부 자체는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합니다.
15만원

총액을 보고 싶은 기간입니다. 한 달이면 30, 1년이면 365를 넣으세요.

30일분 상병보상연금

3,587,670원

1일 119,589원 × 30일

적용 평균임금150,000원
2급 × 291일 ÷ 365일119,589원
1일당 최종 지급액119,589원
연간(365일) 환산액43,649,985원
상병보상연금은 평균임금 × 등급별 지급일수(1급 329일·2급 291일·3급 257일, 산재보험법 별표 4)로 정합니다. 평균임금이 최저임금×100/70보다 낮으면 그 금액으로 대체되고(제67조①), 계산된 1일당 금액이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휴업급여 금액을 씁니다(제67조②) — 2026년 기준 상수로는 이 하한이 실제로 걸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61세 이상은 별도 고령자 지급기준(별표 5)이 적용돼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이 확정하는 평균임금·등급으로 정해지므로 여기 값은 추정입니다.

계산 방법

  1. 11일 평균임금을 알거나, 재해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구합니다.
  2. 2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한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을 고릅니다.
  3. 3총액을 보고 싶은 기간(예: 30일, 365일)과 나이를 넣으면 1일당·기간 총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질병이 낫지 않고, 그 상태가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산재보험법 제66조). 등급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평균임금에 등급별 지급일수(별표 4: 1급 329일·2급 291일·3급 257일)를 곱해 연간 지급액을 정합니다. 지급일수를 365일로 나누면 각각 평균임금의 약 90.1%·79.7%·70.4%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100/70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제67조①). 그렇게 구한 1일당 상병보상연금이 같은 조건의 1일당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휴업급여 금액을 대신 씁니다(제67조②) — 다만 2026년 기준 상수로는 등급별 지급일수 비율이 이미 휴업급여의 기본 70%보다 높게 설계돼 있어 이 하한이 실제로 걸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61세부터는 별표 5(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라는 별도 표가 적용되는데, 휴업급여의 고령자 감액표(별표 1)와는 다른 표라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61세 이상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2년 경과·미치유·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등 수급 자격 자체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로 판정하며, 이 계산기의 입력값이 아닙니다.
  • 61세 이상은 별표 5(고령자 지급기준)가 적용되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은 injury-leave-benefit(휴업급여)와 같은 산정 방식(3개월 임금 총액 ÷ 일수)을 씁니다.
  •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이 확정하는 평균임금·등급으로 정해지므로 추정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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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