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법정의무교육 대상·시간 계산기
상시근로자 수와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넣으면 성희롱예방·장애인인식개선·퇴직연금교육의 대상 여부와 간이교육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법정 의무주기: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39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정 의무주기: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간이교육(자료 배포·게시) 가능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퇴직연금교육
법정 의무주기: 연 1회 이상
미실시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②
개인정보보호교육
권고주기: 연 1~2회 권장
개인정보보호법 (실시 자체를 강제하는 과태료 조항 없음)
계산 방법
- 1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 2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를 고릅니다.
- 3사업주·근로자가 전부 같은 성별인지 고릅니다.
- 4교육별로 대상 여부·주기·간이교육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 가입 사업장만) 세 가지가 법정 의무이고,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권고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 시간 계산기」가 따로 다룹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거나 사업주·근로자가 전부 같은 성별인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간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②). 둘 중 하나만 맞아도 되고, 교육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기준 인원이 다릅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간이교육(자료 배포·게시·전자우편 발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법). 성희롱예방교육의 10인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교육 실시 자체를 강제하는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교육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이라는 설명은 실제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과징금(최대 5억원)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 1~2회 실시가 권고되고, 사고가 나면 교육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시행령 제3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② 기준입니다.
- 업종별 특례(장애인 의무고용 제외 사업 등)와 교육 대상 제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등 세부 조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 시간 계산기」가 다룹니다.
- 간이교육으로 대체해도 실시 증빙(게시 사진·배포 내역 등)은 보관해야 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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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