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공제액 계산기
생리휴가는 원칙이 무급이라 하루 쓰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하루 공제액과 이번 달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원
시간
주 40시간이면 209
시간
보통 8시간
하루 공제 후 이번 달 예상 실수령액
2,500,478원
통상임금에서 99,522원이 빠집니다.
시간급 통상임금12,440원
하루(생리휴가 1일) 공제액99,522원
월 통상임금2,600,000원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라 연차와 다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따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하루를 쓰는 만큼 통상임금에서 일할 계산해 공제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다만 휴가 자체를 청구했는데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월 1일이 한도라 이월·분할은 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월 통상임금을 넣습니다.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 2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과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을 확인·조정합니다.
- 3이번 달 생리휴가 사용 여부를 고르면 하루 공제액과 실수령 예상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 달리 원칙이 무급이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회사는 하루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휴가 자체를 주지 않으면 위반이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계산할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회사에 따라 "월급 ÷ 월 소정근로일수"처럼 다른 일할계산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월 1일입니다. 연차휴가처럼 남은 날을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나눠 쓸 수 없고, 그달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 사용 여부는 0일 또는 1일 중 하나로만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어 회사 재량에 따르며, 이 계산기는 생리휴가가 부여되는 경우의 공제액만 다룹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거: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제116조(과태료·벌칙),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2026-09-05 확인).
- 이 계산기는 급여에서 얼마가 깎이는지 계산하는 노무 도구이며, 개인의 생리 주기·건강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CLAUDE.md의 민감 도구 목록(배란일·생리주기·임신 관련)은 개인 건강 추적 도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해 이 도구는 다른 휴가·급여 계산기와 동일하게 방문 기록·입력값을 보통대로 저장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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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