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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인이 월급 외 소득(이자·배당·사업·기타·연금소득 등)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내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원
3,000만원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친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입니다.

월 추가 보험료

67,788원

건강보험료 59,916원 + 장기요양보험료 7,872원

2,000만원 초과분(연)10,000,000원
소득월액(초과분 ÷ 12)833,333원
소득월액보험료 (7.19%)59,916원
장기요양보험료 (13.14%)7,872원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사업주와 나눠 내지 않고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 11월분부터 다음 해 10월분까지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연간 보수 외 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입력합니다.
  2. 2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만 자동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3. 3월 추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월급)을 뺀 나머지 종합소득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2,000만원까지는 추가 보험료가 없고,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 제공의 대가인 월급을 기준으로 사업주와 절반씩(3.595%) 나눠 내지만,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와 무관한 개인 소득이라 사업주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험료율(7.19%)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와 같은 방식입니다.

네. 소득월액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같은 상한(월 4,591,740원, 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고시)을 적용받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건강보험료의 13.14%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 11월분부터 다음 해 10월분까지 부과됩니다. 올해 투잡을 그만둬도 작년 소득이 기준을 넘었다면 이번 11월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년도 시차는 다루지 않고 입력한 소득금액 기준 월 추가보험료만 보여줍니다.

2026년 7월 보건복지부가 이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복지부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시행 중인 2,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며, 개편이 확정되면 갱신할 예정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보험료율(7.19%)·상한액(4,591,740원)은 work/health-insurance-fee(지역가입자, law.go.k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고시 원문 확인 완료, 2026-08-29)의 상수를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13.14%)은 src/lib/calc/socialInsurance.ts의 상수를 재사용합니다.
  • 2,000만원 공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에 따른 현행 기준입니다. 2026-07 보도된 1,000만원 인하 개편안은 2026-11-01 기준 미확정(보건복지부 "확정된 내용 없음")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계산 로직은 src/lib/calc/nonWageIncomeHealthInsurance.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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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