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계산기
지난 1개월간 매일 몇 명이 일했는지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와 5인 이상/미만 사업장 여부를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하루라도 일한 날(가동일)마다 그날 일한 인원 수를 쉼표나 줄바꿈으로 구분해 넣습니다. 쉬는 날·정기휴무는 아예 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평균 4.46명
보정 규정을 적용해도 판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 1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날(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하루라도 근로자가 일한 날마다 그날 일한 인원 수를 적습니다.
- 2쉼표나 줄바꿈으로 구분해 한 줄씩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3평균 상시근로자수와 5인 이상/미만 최종 판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매일의 인원수를 합한 값)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근로자가 하루라도 일한 날의 수)로 나눕니다. 정규직·계약직·단시간근로자·일용직을 모두 포함하고 파견근로자는 뺍니다.
있습니다. 평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날짜 수 기준의 보정 규정을 추가로 봅니다. 산정기간 중 "5인 미만으로 일한 날"이 전체 가동일의 절반에 못 미치면(즉 대부분의 날은 5인 이상이었다면) 평균이 5명 미만으로 나와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있습니다. 산정기간 중 "5인 미만으로 일한 날"이 전체 가동일의 절반 이상이면(특정 며칠만 인원이 몰렸을 뿐 대부분은 5인이 안 됐다면) 평균이 5명을 넘어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두 보정 모두 "5인 미만인 날의 비율"이라는 같은 기준을 반대 방향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해고 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50% 가산, 주 52시간 상한,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규정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처럼 인원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정도 있으니 이 계산기의 판정만으로 모든 노동법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산정기간·가동일수 정의, 보정 규정(제2·3항)은 2026-09-18 WebSearch로 여러 노무법인·세무사 자료를 교차검증했습니다.
- 경계 사례나 특수한 근로 형태(파견·도급 혼재 등)는 이 계산기가 단정하지 못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ordinaryWorkerCount.ts에 있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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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