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건강보험료 면제·감면 계산기
해외체류로 급여정지를 신청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면제·감면되는지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개월
1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
월급명세서나 건강보험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면제액
150,000원
감면율 100% · 체류 6개월 동안
월 건강보험료150,000원
월 면제액150,000원
월 실제 납부액0원
체류 기간 전체 면제액900,000원
체류 기간 전체 납부액0원
국내 피부양자가 없으면 전액(100%), 있으면 50%만 면제됩니다. 피부양자가 국내에 남아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쓰기 때문에 절반은 계속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해외체류만으로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정확한 요건·서류는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체류 사유(업무 목적 / 유학·여행 등 일반 사유)를 고릅니다.
- 2체류 예정 기간(개월)을 넣습니다.
- 3국내에 남는 피부양자(배우자 등)가 있는지 고릅니다.
- 4월 건강보험료(본인 부담분)를 넣으면 면제액과 실제 납부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직장가입자가 회사(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해외체류 중에도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체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파견 등) 목적이면 1개월 이상 체류할 때 출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유학·여행 등 일반 사유면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피부양자(배우자·자녀·부모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없으면 보험료 전액(100%)이 면제됩니다. 국내에 피부양자가 남아 있으면 그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쓸 수 있는 대신 보험료의 50%만 감면되고, 나머지 50%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만 다룹니다. 지역가입자는 급여정지 신청 요건과 산정 방식이 달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74조와 easy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유학자 > 급여정지 또는 납부예외 신청하기" 안내를 바탕으로 했으며, 감면율(피부양자 없으면 100%·있으면 50%)은 WebSearch 3회 교차검증(2026-09-20)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환경에서 law.go.kr 원문을 직접 열지 못해 세부 신청 서류·처리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 실제 신청은 사업장 담당자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정확한 요건과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 체류 기간이 신청 요건(업무 1개월·일반 3개월)에 못 미치면 급여정지를 신청할 수 없어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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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2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