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의 비례 연차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연차를 확인하려는 날짜 (기본값: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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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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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 제4호나목 —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올림). 실제 사용할 때는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시간을 차감합니다.
계산 방법
- 1입사일과 연차를 계산할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 2본인(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3비례 연차를 시간 단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올림).
단시간근로자는 근무일이 통상근로자와 다를 수 있어 "일" 단위로 정하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령이 정한 방식대로 시간 단위로 산정한 뒤, 실제 사용할 때는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차감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라 4주(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와 주휴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개근 월차(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부터 시작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최대 25일) 일반 연차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 구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출근율 80% 이상(개근에 가까운 경우)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회사 취업규칙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며칠분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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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