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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의 비례 연차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연차를 확인하려는 날짜 (기본값: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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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연차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 제4호나목 —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올림). 실제 사용할 때는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시간을 차감합니다.

계산 방법

  1. 1입사일과 연차를 계산할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2. 2본인(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3. 3비례 연차를 시간 단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올림).

단시간근로자는 근무일이 통상근로자와 다를 수 있어 "일" 단위로 정하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령이 정한 방식대로 시간 단위로 산정한 뒤, 실제 사용할 때는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차감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라 4주(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와 주휴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개근 월차(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부터 시작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최대 25일) 일반 연차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 구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출근율 80% 이상(개근에 가까운 경우)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회사 취업규칙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며칠분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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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