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단시간근로자(알바) 퇴직금 조건 계산기

알바·파트타임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조건을 확인하고 예상 금액까지 계산합니다.

시간

기준 15시간 이상

퇴직금 발생 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 발생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통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통과
원
300만원
일

달력 기준 날짜 수(보통 89~92일)

예상 퇴직금

1,769,381원

재직 653일 · 1일 평균임금 32,967원

근무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했다면 재직기간 전체의 평균에 가까운 값을 입력하세요 — 특정 시기만 15시간을 밑돌았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빠질 수 있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 안분 산입 등도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계산이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최근(또는 재직기간 내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2. 2입사일과 퇴사(예정)일을 입력합니다.
  3. 315시간·1년 조건을 둘 다 충족하면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는 상관없이, (1)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런 초단시간근로자는 헌법재판소도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제외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특정 한 주의 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 21시간·다음 주 13시간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기간은 산입됩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달랐다면 재직기간 전체의 평균에 가까운 값을 입력하세요 — 특정 시기만 15시간을 밑돌았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질 수 있어 이 계산기의 단순화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15시간 미만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상시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보아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시간·1년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퇴직금과 같은 공식(1일 기준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 안분 산입 등 세부 규칙은 다루지 않는 단순화된 계산이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재직기간 내내 들쭉날쭉했다면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에 가까운 값을 입력하세요.
  •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 안분 산입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severance-pay와 동일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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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