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계산기

생산직 및 관련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요건(직종·월정액급여·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을 확인하고, 연 240만원 한도 안에서 비과세액과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

3,000만원
220만원
180만원

연간 비과세액

1,800,000원

과세대상액 0원 · 한도 2,400,000원

연간 비과세액1,800,000원
연간 과세대상액0원
비과세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고, 해당 월 월정액급여가 2,600,000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7,0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이 기준은 2026-07-01부터 적용되는 값입니다.
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 한도 없이 급여총액이 비과세되는 별도 특례가 있어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세무사·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계산 방법

  1. 1한국표준직업분류상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지 표시합니다.
  2. 2직전 과세기간(전년도)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3. 3해당 월 월정액급여(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뺀 금액)를 입력합니다.
  4. 4연간 누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액을 입력하면 비과세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셋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할 것, ② 해당 월 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이하일 것,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일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달 수당은 전액 과세됩니다.

연 240만원입니다.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고, 초과분은 일반 급여와 똑같이 과세됩니다.

2025-02-28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07-01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 전에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000만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수년 주기로 오르는 값이니 이 계산기를 볼 때의 연도를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생산직 및 그 관련직(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에 구체 직종표가 있습니다)에 해당해야 하고, 사무직·영업직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직종이 표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 한도 없이 급여총액이 비과세되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월정액급여·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원문 대조가 필요해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세무사·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 기준 금액(260만원·3,700만원·240만원)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하반기 기준 값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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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