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미제출·허위작성 과태료 계산기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위반 종류·차수별로 계산합니다.
예상 과태료
100,000원
고용보험법 제42조③·제43조④ 위반, 시행령 별표3 나목·다목
근로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경우와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근거 조항만 다르고 금액표는 같습니다.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같은 차수에서 미제출·미발급의 정확히 10배입니다.
계산 방법
- 1위반 종류(미제출·미발급 또는 거짓작성)를 고릅니다.
- 2최근 위반 차수(1차·2차·3차 이상)를 고릅니다.
- 3예상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제출·미발급은 1차 10만 원·2차 20만 원·3차 이상 30만 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거짓으로 작성해 냈다면 그 10배인 1차 100만 원·2차 200만 원·3차 이상 300만 원입니다.
둘 다입니다. 근로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3항 후단 위반)와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4항 후단 위반)는 근거 조항이 다르지만 과태료 금액표는 완전히 같습니다.
서류를 아예 안 낸 것보다 실업급여 심사에 쓰일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것을 더 무겁게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차수라도 거짓작성 쪽이 정확히 10배입니다.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횟수로 셉니다. 정확한 기간·가중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나 law.go.kr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일반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제146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나목·다목을 law.go.kr Open API 원문(법령ID 002249)으로 직접 대조했습니다(2026-10-08).
- 담당 기관의 재량 감경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이 계산기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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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