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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계산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교육내용을 게시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과태료 추정액

0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같은 법 시행령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나·다 항목 기준입니다. 두 의무 모두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500만원 단일금액이고, 동시에 위반하면 각각 별도로 부과되어 최대 1000만원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가중 사유가 있어도 500만원이 이미 법정 상한이라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최종 금액은 관할 고용노동청의 재량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정치로 안내합니다.

계산 방법

  1. 1연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고릅니다.
  2. 2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비치했는지 고릅니다.
  3. 3감경·가중 사유가 있는지 고르면 과태료 추정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00만원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의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39조제3항제1호의2·시행령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나" 항목에 해당해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것도 별도로 500만원입니다.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은 제13조제3항이 정한 별개 의무라(시행령 별표 "다" 항목), 교육을 실시했어도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네, 두 의무가 별개라 각각 부과되어 최대 1000만원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중복부과 시 최대 600만원" 같은 안내는 이 제도와 맞지 않는 수치이니 주의하세요.

아니요. 많은 자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간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시행령 별표의 위반횟수 가중표는 시정명령 불이행 등 다른 두 항목에만 적용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게시의무 위반은 횟수와 무관하게 항상 500만원 단일금액입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기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과태료 체납 중이면 감경 제외). 반대로 가중 사유가 있어도 500만원이 이미 법정 상한이라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집체교육 대신 교육자료 배포·게시로 교육 의무를 갈음할 수 있을 뿐, 교육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면 똑같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교육 대상·주기·간이교육 가능 여부는 「직장 법정의무교육 대상·시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황을 고르기만 하면 되고, 아무것도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2026. 8. 18.>) "나"·"다" 항목을 법령 원문 PDF로 직접 대조했습니다(2026-10-31 확인).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표(별표 1.일반기준 가목)는 시정명령 불이행 등 다른 두 항목에만 적용되고, 교육 미실시·게시의무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경·가중은 모두 기본 금액의 최대 2분의 1 범위이며, 가중해도 법이 정한 상한(5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체납 중인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계산기는 체납 여부를 입력받지 않고 주의사항으로만 안내합니다.
  • 실제 부과 여부·최종 금액은 관할 고용노동청의 재량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정치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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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3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