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지각·조퇴 급여 공제 계산기

지각·조퇴·외출로 공제되는 급여가 비례 공제 원칙에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원
250만원
시간

주 40시간제는 보통 209시간

분
분
분

지각·조퇴·외출 공제액

0원

미근로 0분(0시간)에 대한 비례 공제액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11,962원
미근로 시간0분
이번 달 예상 실수령액2,500,000원
지각·조퇴·외출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비례 공제 원칙). 이보다 많이 공제하거나 취업규칙에 없는 고정 "지각비"를 걷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 대상이고, 지각·조퇴를 이유로 그날을 결근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계산 방법

  1. 1월급(기본급·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입력합니다.
  2. 2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주 40시간제는 보통 209시간).
  3. 3이번 달 지각·조퇴·외출 시간을 분 단위로 더해 입력합니다.
  4. 4비례 공제 원칙에 따른 공제액과 이번 달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비례 공제 원칙). 10분 지각했는데 30분이나 1시간치 임금을 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지각·조퇴 공제를 직접 정한 조문은 없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다수 노무법인 자료가 이 원칙을 일관되게 안내합니다.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근거 없이 "지각비"라는 이름의 고정 금액을 걷는 것은 비례 공제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각·조퇴·외출의 횟수나 시간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를 이유로 그날을 결근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그런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각·조퇴·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 사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임금 공제액만 계산하고 연차 차감 환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기준으로, 주휴일(유급)까지 포함해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을 역산한 값입니다(주 48시간 유급 처리 × 4.345주 ≈ 209시간). 사업장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입력값을 바꿔서 계산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시간급 통상임금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공제액 = 시간급 × (지각+조퇴+외출 분)÷60으로 계산하는 비례 공제 방식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공제 방식(통상임금 범위,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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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