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계산기
민간 사업장 노조의 전체 조합원 수를 넣으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연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계산합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이면 근무 광역자치단체 개수에 따른 가산분도 더합니다.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3,000시간
조합원 규모 구간: 100명~199명
계산 방법
- 1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를 입력합니다.
- 2조합원이 1,000명 이상이면,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등) 개수를 입력합니다.
- 3조합원 규모 구간의 기본 한도와 지역 가산분을 더한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민간 사업장 노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적용)를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기준입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에 따라 별도의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독자적인 한도를 쓰고, 그 수준은 민간 대비 평균 51% 안팎으로 훨씬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교원노조도 마찬가지로 별도 기준). 공무원·교원 노조는 이 계산기의 결과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조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해 고시로 공고한 숫자를 씁니다 — 현재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2013년 7월 1일 시행)가 유효합니다.
99명 이하 2,000시간을 시작으로 100명 단위·1,000명 단위로 구간이 늘어나 15,000명 이상이면 36,000시간입니다. 구간 사이에 빈 틈 없이 이어지는 10단계 표입니다.
전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 개수가 2~5개면 기본 한도의 10%, 6~9개면 20%, 10개 이상이면 30%를 더합니다. 1,000명 미만이거나 광역자치단체가 1개뿐이면 가산이 없습니다.
한도를 넘겨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거나 그 급여를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시 별표에는 "사용가능인원"(파트타임 전환 시 상한)에 대해 조합원 300명 미만은 풀타임 사용 가능 인원의 3배, 300명 이상은 2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만 있고, 시간을 인원수로 바꾸는 공식 환산비는 없습니다. 실제 몇 명에게 배분할지는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합니다.
네. 2013년 개정 부칙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한하여 재심의"한다고 되어 있어 자주 바뀌지는 않지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다시 심의하면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행정규칙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2013-07-01 시행) 별표 원문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Open API로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2026-10-28, 행정규칙 현행여부 "Y"). 블로그마다 숫자가 갈려(99명 이하 2,000시간~15,000명 이상 36,000시간 vs 299명 이하 1,000시간~28,000시간) 재인용이 아니라 고시 별표 이미지를 직접 읽어 옮겼습니다.
- 지역 가산(별표 나)은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광역자치단체 개수는 해당 사업장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시간 한도를 인원수로 환산하는 공식 비율은 고시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사용 인원 상한(풀타임 대비 2~3배)만 참고로 안내합니다.
- 이 고시는 재심의가 있을 때만 개정되는 값이라 dataExpiry.ts에 review 항목으로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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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