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계산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취업지원대상자가 채용시험에서 받는 가산점(10%·5%)을 계산합니다. 선발예정인원·과목별 득점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4명 미만이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점 적용 후 최종 점수
90점
원점수 80점 + 가산점 10점
가산 비율10%
가산점+10점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응시자의 성적과 비교해야 알 수 있어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참고 사항입니다. 대상자 유형 판정은 보훈청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따르세요.
계산 방법
- 1대상자 유형(본인·전몰순직유족 10% 또는 그 밖의 가족 5%)을 고릅니다.
- 2시험 만점(배점)과 내 원점수를 입력합니다.
- 3이번 채용의 선발예정인원과, 과목(또는 시험단계)별로 40% 이상 득점했는지를 입력합니다.
- 4가산점 적용 여부와 가산점을 더한 최종 점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자 유형에 따라 10% 또는 5%입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본인과 전몰·순직군경 유족의 배우자·자녀 등에는 10%, 그 밖의 가족에는 5%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유형 판정은 보훈청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따르세요.
아닙니다. 그 채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어야 하고, 과목(또는 필기·실기·면접 등 시험단계)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40% 미만이면 그 시험에서는 가산점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다른 응시자 전체의 성적과 비교해야 알 수 있는 값이라 이 계산기는 계산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채용 기관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이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채용시험의 가점" 공식 안내의 대상별 적용비율표를 근거로 합니다(2026-10-31 확인).
- 대상자 유형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이 계산기는 "본인·전몰순직유족(10%)"과 "그 밖의 가족(5%)" 두 갈래로만 단순화했습니다. 애매하면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 가산 합격 인원 상한(선발예정인원의 30%)은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참고 안내입니다.
- 민간기업의 자체 우대 전형이나 기관별 별도 공고 조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채용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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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계산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1급1항~7급)과 고령·무의탁수당 여부를 고르면 보상금·수당·중상이부가금을 더한 월 보훈급여금을 계산합니다.4대보험 공제액월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 근로자 공제액을 계산합니다.4대보험 소급보험료4대보험 신고가 뒤늦게 됐을 때, 빠졌던 기간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 원금이 얼마인지 그해 요율대로 계산합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퇴사 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자격상실신고 기한을 각각 계산합니다.4대보험 신고기한입사일을 입력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취득신고 기한을 각각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3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