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계산기
중기복무(5~10년)·장기복무(10~19년 6개월) 제대군인이 전역 후 받는 전직지원금을 계산합니다. 복무기간별 월 지급액과 최장 6개월 지급기간을 반영합니다.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입니다
최장 6개월까지
총 지급액
3,480,000원
중기복무 월 580,000원 × 6개월
계산 방법
- 1복무기간(년)을 입력해 중기복무·장기복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 2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고 있는지 고릅니다.
- 3전역 후 경과월을 입력해 신청기한(6개월 이내) 안인지 확인합니다.
- 4받고자 하는 지급월수(최장 6개월)를 입력하면 총 지급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제대군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최장 6개월 지급하는 국가보훈부 제도입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8조의3).
중기복무자(복무 5년 이상 10년 미만)는 월 58만원, 장기복무자(10년 이상)는 월 81만원입니다(국가보훈부 공식 고시 기준). 둘 다 최장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통상 20년)을 넘으면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대상이 되어, 전직지원금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지원금은 "퇴역연금이 없는 중간 복무기간"을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전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격이 없어집니다.
법에 따르면 취업·창업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는 남은 지급 총액의 50% 범위에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받는 경우만 계산하므로, 중간에 취업할 계획이라면 국가보훈부(mpva.go.kr)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일시금 수령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월 지급액(58만원/81만원)·최장 지급월수(6개월)·신청기한(전역 후 6개월)은 국가보훈부(mpva.go.kr/mpva/contents.do?key=139) 공식 안내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8조의3 원문을 WebFetch로 직접 대조해 확인했습니다(2026-11-01).
- 월 지급액은 법에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일액 최고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도록 돼 있어, 그 상한액이 바뀌면 고시 금액도 바뀔 수 있습니다.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 취업·창업 시 잔여 총액의 50% 범위 일시금 지급, 실업 상태 확인 등 세부 지급 조건은 이 계산기에 전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확인하세요.
- 복무기간은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임관·입대 경위에 따라 실제 인정 복무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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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