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계산기

월급여액과 부양가족수를 넣으면 회사가 실제 원천징수에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원문 그대로의 세액을 조회합니다.

원
300만원
명
명

이번 달 공제액

81,780원

소득세74,350원
지방소득세7,430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10-01 시행) 원문의 구간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 공식 계산한 근사치가 아니라 회사가 실제 원천징수에 쓰는 숫자와 같습니다. 상여·일용근로소득, 연말정산 전용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비과세·학자금을 뺀 월급여액을 입력합니다.
  2. 2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수와 그중 8~20세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3. 3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고르면 매달 떼이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릅니다. 기존 실수령액 계산기들은 간이세액표가 유래한 소득세법 공식을 직접 계산해 근사치를 내므로 실제 회사가 떼는 금액과 월 몇천원 이내로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근사치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문의 구간별 세액표를 그대로 담아, 회사 급여 담당자가 실제로 찾아보는 숫자와 똑같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과 회사가 지급하는 학자금은 뺀, 그 달에 실제로 받는 과세대상 급여액을 넣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제1항). 상여금이 있는 달은 지급대상기간의 월평균급여로 환산해 더하는 별도 규정이 있어, 이 계산기는 상여가 없는 일반적인 매월 급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여기에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자녀·부모 등)을 더합니다. 그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별도로 세액을 더 깎아주므로, 자녀수 입력란에 그 인원을 따로 넣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1항), 신청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매달 적게 떼면(80%) 당장 받는 돈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낼 금액이 커질 수 있고, 많이 떼면(120%) 반대입니다 — 1년 전체로 보면 실제로 내는 세금 총액은 비율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원천징수세액 비율 선택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간이세액표 자체는 월급여 1,000만원까지만 구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초과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가 정한 선형식(1,000만원일 때 세액에 초과 구간별 비율을 곱해 더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10-01 시행(2026-09-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기준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그 이후에도 개정될 수 있어 최신 고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여 등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급여, 일용근로소득, 자녀세액공제·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에서만 반영되는 공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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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