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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학자금 비과세 조건 확인기

회사에서 받은 학자금(교육·훈련비)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비과세액과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

개월
원
300만원

비과세액

3,000,000원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해 전액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액3,000,000원
과세대상액0원
한도액은 없습니다. 업무관련성·교육기관 범위·사내 지급기준·(6개월 이상이면) 조건부 반납 약정, 이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액 비과세, 하나라도 못 채우면 전액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시행령 제11조).

계산 방법

  1. 1받은 학자금이 본인 교육인지(자녀 학자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합니다.
  2. 2업무관련성·교육기관 범위·사내 지급기준·교육기간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3. 3지급받은 학자금 금액을 입력해 비과세액과 과세대상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시행령 제11조에 따라 ①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이고 ②초중고·대학(대학원 포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이며 ③회사의 지급기준(사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고 ④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그 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을 때 반납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아야 비과세됩니다. 네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하나라도 못 채우면 전액 과세됩니다.

정액 한도는 없습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제 납입한 학자금 전액이 비과세되고, 조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전액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아닙니다. 이 비과세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에만 적용됩니다.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입니다.

네. 반납조건은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6개월 미만 과정은 나머지 세 조건(업무관련성·교육기관 범위·사내 지급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조건 문구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공제 적용 전 회사 인사·세무 담당자 또는 국세청(126)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학자금대출(원리금) 상환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대출을 갚는 경우는 money/student-loan-repayment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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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