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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점심값 지원금 계산기

중소기업 재직자가 평일 점심을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때 받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20% 할인 지원금을 하루 점심값과 결제일수로 계산합니다.

9,000원

이번 달 예상 지원금

36,000원

평일 11~15시 외식업체 결제분 기준 예상 지원금입니다.

하루 지원 인정 결제액9,000원
하루 지원액(20%)1,800원
월 누적 지원액36,000원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 중소기업 재직자가 평일 11~15시에 외식업체에서 점심을 결제하면 결제금액 중 1만원까지 인정해 20%를 지원합니다(하루 최대 2천원, 월 누적 4만원). 회사가 이미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고, 그 회사가 소재지 지자체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편의점·배달앱 결제는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

  1. 1평소 점심 한 끼 평균 결제금액을 입력합니다.
  2. 2이번 달 평일 외식 결제 일수(보통 근무일수와 비슷합니다)를 입력합니다.
  3. 3하루 지원액과 월 누적 지원액(최대 4만원)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 결제금액 중 1만원까지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금액의 20%를 그날 지원액으로 봅니다(하루 최대 2천원). 이를 한 달 동안 합산하되 월 누적 지원액은 4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점심을 20일 먹으면 20일×2천원=4만원으로 월 한도에 정확히 닿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1만원을 넘는 결제금액의 초과분은 20% 계산에 아예 포함되지 않아, 예를 들어 1만5천원을 결제해도 하루 지원액은 1만원 기준 20%인 2천원(1만원 초과분 미포함)으로 같습니다. 결제금액이 아무리 커도 하루 지원액이 2천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회사로부터 점심 식대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 중, 그 회사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지원금액만 계산합니다.

평일(월~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제빵업 등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구내식당,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05-21 시작한 3년(2026~2028년)·예산 6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거나 다음 해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하루 지원 인정 한도(1만원)·할인율(20%)·월 한도(4만원)는 정부 정책주간지 K-공감·아주경제·중소기업중앙회 등 여러 출처로 교차확인했지만, 법제처 원문 시행지침 PDF까지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지원액은 참여 기업이 운영하는 카드할인·캐시백·디지털식권 방식에 따라 반올림 등으로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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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