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함유 표시 기준 계산기
카페인 함량과 용량을 입력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인지 판정합니다.
mg
mL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입니다
0.2mg/mL
기준: 0.15mg/mL 이상
농도0.2mg/mL
기준0.15mg/mL 이상
판정표시 대상
주표시면에 두 가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고체는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도 가능)을 표시하고,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주의 문구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만 대상입니다 — 일반 고체식품 전체가 아닙니다. 고체 식품의 고카페인 표시는 과라나를 원재료로 쓴 제품에만 적용됩니다(2024-12-30 개정, 2026-01-01 시행). 과라나가 들어가지 않은 일반 초콜릿·캔디 등은 카페인이 많아도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커피·차는 고카페인 표시 대상이 아니다”는 흔한 오해입니다. 커피·다류(또는 이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도 기준을 넘으면 똑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점은 허용오차뿐입니다 — 일반 식품은 실제 카페인 함량이 표시량의 90~110%여야 하지만, 커피·다류는 120%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계산 방법
- 1식품 종류(액체·과라나 함유 고체)를 고릅니다.
- 2총 카페인 함량(mg)을 입력합니다.
- 3내용량(액체는 mL, 고체는 g)을 입력합니다.
- 4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액체 식품은 1mL당 카페인 0.15mg 이상(예: 250mL에 37.5mg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입니다(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과라나를 원재료로 쓰고 1g당 카페인 0.15mg 이상인 고체 식품만 해당됩니다(2024-12-30 개정, 2026-01-01 시행). 과라나가 들어가지 않은 일반 고체식품은 카페인이 많아도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커피·다류(또는 이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도 기준을 넘으면 똑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카페인 함량이 표시량 대비 벗어나도 되는 허용오차만 120% 미만으로, 일반 식품(90~110%)보다 느슨합니다.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고체는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도 가능)을 적고,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주의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Ⅰ(공통사항) 제4호를 law.go.kr 원문으로 직접 대조했습니다(2026-10-27).
- 고체 식품 기준은 2024-12-30 개정(총리령 제2004호)으로 신설되어 2026-01-01부터 시행 중입니다.
- 이 계산기는 표시 대상 여부만 판정합니다. 실제 제품의 표시량이 허용오차(일반 90~110%, 커피·다류 120% 미만) 안에 있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 이 계산은 제조·판매자의 표시 의무 판정용입니다. 소비자의 하루 카페인 섭취량 관리는 health/caffeine-intake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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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