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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함유 표시 기준 계산기

카페인 함량과 용량을 입력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인지 판정합니다.

mg
mL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입니다

0.2mg/mL

기준: 0.15mg/mL 이상

농도0.2mg/mL
기준0.15mg/mL 이상
판정표시 대상
주표시면에 두 가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고체는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도 가능)을 표시하고,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주의 문구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만 대상입니다 — 일반 고체식품 전체가 아닙니다. 고체 식품의 고카페인 표시는 과라나를 원재료로 쓴 제품에만 적용됩니다(2024-12-30 개정, 2026-01-01 시행). 과라나가 들어가지 않은 일반 초콜릿·캔디 등은 카페인이 많아도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커피·차는 고카페인 표시 대상이 아니다”는 흔한 오해입니다. 커피·다류(또는 이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도 기준을 넘으면 똑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점은 허용오차뿐입니다 — 일반 식품은 실제 카페인 함량이 표시량의 90~110%여야 하지만, 커피·다류는 120%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계산 방법

  1. 1식품 종류(액체·과라나 함유 고체)를 고릅니다.
  2. 2총 카페인 함량(mg)을 입력합니다.
  3. 3내용량(액체는 mL, 고체는 g)을 입력합니다.
  4. 4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액체 식품은 1mL당 카페인 0.15mg 이상(예: 250mL에 37.5mg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입니다(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과라나를 원재료로 쓰고 1g당 카페인 0.15mg 이상인 고체 식품만 해당됩니다(2024-12-30 개정, 2026-01-01 시행). 과라나가 들어가지 않은 일반 고체식품은 카페인이 많아도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커피·다류(또는 이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도 기준을 넘으면 똑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카페인 함량이 표시량 대비 벗어나도 되는 허용오차만 120% 미만으로, 일반 식품(90~110%)보다 느슨합니다.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고체는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도 가능)을 적고,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주의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Ⅰ(공통사항) 제4호를 law.go.kr 원문으로 직접 대조했습니다(2026-10-27).
  • 고체 식품 기준은 2024-12-30 개정(총리령 제2004호)으로 신설되어 2026-01-01부터 시행 중입니다.
  • 이 계산기는 표시 대상 여부만 판정합니다. 실제 제품의 표시량이 허용오차(일반 90~110%, 커피·다류 120% 미만) 안에 있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 이 계산은 제조·판매자의 표시 의무 판정용입니다. 소비자의 하루 카페인 섭취량 관리는 health/caffeine-intake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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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