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금융·돈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기

업종군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신고기한 연장과 확인비용 세액공제(60%, 120만원 한도)도 함께 확인합니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6억원

세액공제를 확인하려면 입력합니다. 없으면 0

판정 결과

대상 아님

기준액 750,000,000원까지 150,000,000원 남았습니다.

적용 기준액750,000,000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600,000,000원
기장의무(복식부기 여부) 판정과 업종을 3개 군으로 나누는 틀은 같지만, 성실신고확인은 그보다 다섯 배쯤 높은 금액(15억/7.5억/5억원)이 기준입니다. 기장의무 대상이라고 해서 곧바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 판정은 표준산업분류상 실제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하므로, 겸업이나 애매한 업종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방법

  1. 1사업 업종이 속한 군(1군·2군·3군)을 고릅니다.
  2.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액)을 입력합니다.
  3. 3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와, 확인비용을 입력하면 세액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기준은 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 15억원, 제조업·숙박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 7.5억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복지·예술스포츠·개인서비스업 5억원으로 업종마다 다릅니다.

업종을 3개 군으로 나누는 틀은 같지만 금액대가 다릅니다. 기장의무(복식부기 여부)는 3억/1.5억/0.75억원이 기준이고, 성실신고확인은 그보다 다섯 배쯤 높은 15억/7.5억/5억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장의무 대상이라고 해서 곧바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사 등에게 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이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확인서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6월 30일까지 한 달 더 늘어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실제로 제출하면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로 그해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대상자라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비용을 안 썼다면 공제도 없습니다.

네, 대상입니다. 기준은 «이상»이라 기준액과 정확히 같아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15억/7.5억/5억원), 신고기한(6월 30일), 확인비용 세액공제(60%, 120만원 한도)는 국세청(nts.go.kr)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를 여러 세무 정보 사이트와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5).
  • 기준액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 대상으로 판정되는 것(이상 포함), 대상이 아니면 확인비용을 넣어도 세액공제가 0인 것, 세액공제가 12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을 테스트로 고정했습니다.
  • 기준수입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대상이라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실제 판정은 업종 코드(표준산업분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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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