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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계산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붙는 미발급가산세(20%)를 계산합니다.

30만원

미발급가산세(상한, 20%)

60,000원

거래금액 300,000원의 20%

계산식300,000원 × 20%
미발급가산세60,000원
이 계산기는 자진신고·자진발급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뒤 스스로 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하면 가산세가 줄거나 없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지만, 자진신고 기한과 감경 폭이 자료마다 다르게 나와 하나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위 금액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상한(20%)»으로 읽으세요.
발급거부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의무발행업종의 «자동발급의무»(건당 10만원 이상, 상대방 요청과 무관하게 발급) 위반만 다룹니다. 일반 가맹점이 소비자의 요청을 받고도 거부한 경우(건당 5천원 이상 거래에 적용)는 근거 조항과 기준금액이 달라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의무발행업종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하며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업종이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계산 방법

  1. 1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을 넣습니다.
  2. 2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체크박스로 표시합니다.
  3. 3건당 10만원 이상이고 의무발행업종이면 미발급가산세(20%)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이 조항의 자동발급의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의무발행업종(변호사·병원 등 전문직·서비스업 다수)에만 적용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이 가산세 자체가 없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점이 일반 가맹점의 발급거부(요청받고 거부한 경우, 5천원 이상 거래에 적용)와 다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받은 뒤 스스로 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하면 가산세가 줄거나 없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지만, 자진신고 기한과 감경 폭이 자료마다 다르게 나와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상한(20%)으로 읽으세요.

발급거부는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거부한 경우(5천원 이상 거래)를 신고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의무발행업종의 자동발급의무(10만원 이상, 요청 여부 무관) 위반만 계산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의무발행업종의 자동발급의무 위반만 다룹니다. 일반 가맹점의 발급거부(별도 조항, 5천원 이상 거래 기준)는 다루지 않습니다.
  • 자진신고·자진발급에 따른 가산세 감경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출처마다 기한(7일·10일)과 감경 폭이 달라 하나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실제 감경 여부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의무발행업종 목록(시행령 별표 3의3)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dataExpiry에 등록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부과 여부·금액은 관할 세무서의 확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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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