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계산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 받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70%·50%로 갈립니다.
세액공제액
2,100,000원
인하액 × 70%
계산 방법
- 1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기준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 2이번 과세연도에 실제로 인하한 임대료 합계를 입력합니다.
- 3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인하액)이 1억원 이하인지에 따라 공제율(70%/50%)이 자동으로 정해지고 세액공제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이면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번에 인하한 임대료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50%로 낮아집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만큼 그해 소득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소득만 보고 우대 공제율(70%)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소득이 높은 임대인도 우대를 받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인하 전 소득 수준을 보려고 인하액을 다시 더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아닙니다.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 중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새로 계약을 맺으며 처음부터 낮은 임대료로 시작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고, 기존 계약의 임대료를 실제로 내려준 경우만 인정됩니다.
같은 과세연도 안에 다시 올리면 애초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과세연도가 끝난 뒤 6개월 안에 올리면 이미 받은 공제액을 추징당합니다. 이 계산기는 인상 없이 인하가 유지된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법인도 인하액에 같은 공제율(70%/50%) 구조를 적용받지만, 공제율을 가르는 소득 기준이 개인의 종합소득금액과는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이 계산은 참고만 하고 정확한 기준은 세무사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기준이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하분에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 이 계산기는 개인 임대인(소득세)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 임대인의 소득 기준 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인하 후 임대료 재인상 시 공제 제외·추징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인상 없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등 신청 절차상 요건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홈택스·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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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