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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기

고향사랑기부금 액수를 입력하면 2026년 구간별 세액공제액과 답례품 한도를 계산합니다.

20만원

세액공제액

144,000원

답례품 한도 60,000원 포함 총 204,000원 상당

10만원 이하분(100%)100,000원
10만~20만원분(44%)44,000원
20만원 초과분(16.5%)0원
세액공제 합계144,000원
답례품 한도(30%)60,000원
세액공제와 답례품 한도를 더하면 기부액보다 약 4,000원 더 큰 혜택입니다. 다만 답례품은 실제로 선택한 물품의 시가로 지급되어 30% 전액을 현금처럼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부터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은 44%, 20만원 초과분은 16.5%(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33%) 공제됩니다. 개인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이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계산 방법

  1. 1기부하려는(또는 기부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2. 2기부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이면 표시를 켭니다.
  3. 3세액공제액과 답례품 한도, 실질 부담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부터 10만원 이하는 전액(10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은 44%, 20만원 초과분은 16.5%(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33%)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하면 100,000×1.0 + 100,000×0.44 = 144,000원이 공제됩니다.

기부금의 30% 이내로 특산품·상품권 같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44,000원에 답례품 한도 60,000원을 더해 총 204,000원 상당의 혜택으로, 기부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은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다른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 제도로, 소득세법상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와는 적용 법령·공제율 구조·답례품 혜택이 모두 다릅니다. 같은 해에 두 제도를 각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년부터 신설된 10만~20만원 구간 44% 공제율을 반영했습니다. 이전 연도에 기부했다면 적용되는 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 세액공제율입니다.
  • 실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고향사랑e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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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